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6.11.>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에 따른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 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 경 훼손 여부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여부
8.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 에 대하여는 제안된 주민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게시판 또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이 이미 공고한 내용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재공람ㆍ공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하되 영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규정과 같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밀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의 건물(분 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7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 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 각호의 규정과 같다.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일반적인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인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 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고 있거나,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3. 문화재ㆍ공원 및 하천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수질 및 토질오 염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 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내 우량농지나 우량임지 등으로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또는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ㆍ호소ㆍ습지로의 유수를 막는 경우
7.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8. 재해위험성이 있거나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9.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하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경우(단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고의 또는 불법으로 행위허가 금지 대상지의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11.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 및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허 가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밀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녹지지역은 80퍼센트 이하)
2. 평균경사도는 25도이하일 것(녹지지역은 20도 이하)
3. 입목축적 및 경사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 및 산림토목기술자가 각각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함
4.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 으로써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제1호h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1108508', '/법/자치법규/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2057711', '02', '0001', '20080611')"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1호 및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대상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에 한하며, 간선도로(대로,지방도 이상), 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 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 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
2.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경우 외에 는 경관 보전상 허가하지 않음
3.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 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4. 적지조경 대상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자원의 개발적지 및 암 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된 조경전문 업체의 설 계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받게 함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 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 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 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행하는 1 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 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 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시가화편입예정지역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밀양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대지분할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5.18., 2007.6.4.>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나 교통에 장애되는 사 항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거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 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 <삭제 2006.5.18.>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ㆍ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장례식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범위내에 한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 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 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 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청이 설치하는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ㆍ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ㆍ물탱크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 에 한한다)
제45조(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 등을 거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ㆍ단란 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 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 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단,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조례 별표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가능)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지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 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의2(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건폐율 완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래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06.5.18.]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중심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동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동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동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 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 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 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 <삭제 2006.5.18.>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5.1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호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8.>
제62조의2(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06.5.18.]
제63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단위 계획 포함)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 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6.4.]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 개최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할 수 있다.
제72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6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삭제 2007.6.4.>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도시계획조례 및 밀양시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층수제한은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될 때까지는 15층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영 부칙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17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제2호중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한다.
제52조 및 제54조를 삭제한다.
부칙<2004. 10. 27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18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4.2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 4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