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이용)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연습(이용)사용료"라 함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15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 안전사고예방통제계획서,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08.11)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연습(이용)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이용)사용료를 납입하고 연습권을 교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6.08.11)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은 전용사용, 연습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할 때에는 연습사용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초과 사용료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4. 중계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이 경우 초대권 포함하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 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만 징수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 종료후 3일이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파주시체육회등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3. 기타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 체육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신설 2006.08.11)
제20조의2(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본조 신설 2006.08.11.]
제21조(준용규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