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ㆍ게시, 공연, 전람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2.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3개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각종경기 또는 행사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용권을 교부함으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며 이용권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6조(사용ㆍ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의하며 별표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전에 미리 시설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할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제12조 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
3.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도중 중단된 경우에는 미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액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체육시설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체육회 등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한 때
3.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
제16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체육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17조(시설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을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