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라 함은 대극장, 소극장, 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기타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3.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식당, 기계실, 전기실, 편익시설 등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문화예술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문화시설 또는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민회관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9. "단체입장"이라 함은 20인이상 단체의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장권"이라 함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입장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1. "관람권"이라 함은 각종공연 및 체육경기 대회 등을 관람하고자 할 때 구입해야 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12.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3. "청소년"이라 함은 중·고등학교 학생과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14.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의무·전투경찰을 포함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직업군인 제외)
15. "어른(일반)"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16. "노인(경로)"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천시시민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분과위원회는 문화예술분과위원회 및 체육분과위원회를 둔다.
④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한다.
⑨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대관의 범위) ①시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본시설: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강좌실 및 야외 공연장과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및 기타체육시설 등
2. 부속설비: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영사기 및 기타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②시장은 시민회관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관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시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민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순서에 의한다.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또는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민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기간 및 사용료 등) ①시민회관 문화시설 사용기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용기간을 1시간이상 초과사용 한 때에는 다음회 사용기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기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시민회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유료입장을 위한 시민회관 시설사용 일수가 2일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연극, 무용, 영화, 쇼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공과금을 공제한 해당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30을 징수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 될 때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포함)을 발행하는 체육경기에 있어서는 별표 2 사용료외에 관람권매표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은 일반 관람권의 2분의 1에 해당한 금액으로 한다.
③시장은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단체가 시설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경우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100분의 15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③이용권,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체육경기등의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할 수 있으며 철거요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치 아니 할 때에는 임의 철거조치하고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예치금은 시에 귀속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민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금지)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 또는 경기회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관람권, 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 입장권은 시민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 1년간 보관후 폐기 처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10 범위안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또는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제17조 (홍보물 등의 부착) 사용자가 시민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체육경기대회,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체육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고시한 후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문화강습 및 생활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문화강습,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문화시설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도자,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문화 및 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시장은 문화 및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 및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법인(법원에 등기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단체(문화 및 체육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문화 및 체육시설의 위탁은 수탁실적, 재정여건, 전문인력, 조직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괄 위탁하며 수탁자는 재위탁을 할 수 없다.
④문화 및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타부대시설의 위탁) 기타 부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등 관렵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①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5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 (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공사 설립추진) 시장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사 설립계획을 수립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