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20〉
1. "시흥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시설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확대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매년 도로 및 철도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공유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부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12. 16〕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2. 20〉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③ 삭제··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1제3조2. 16〕 〈2007. 2. 20〉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1. 12. 16〕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7. 2. 20〉
3. 교육청ㆍ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시흥시거주자)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기타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1. 12. 16〕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계절별ㆍ운동장별 여건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1. 1제6조16〕 〈신설 2007. 2. 20〉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도 정산하여 납부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1. 12. 16〕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2007. 8. 1〉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9.「모ㆍ부자 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의 아동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감면하고, 제6호 내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는 50% 감면한다. 〈신설 2007. 8. 1〉
③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개인 연습경기 사용료 및 실내체육관 연습사용료를 감면한다. 〈신설 2011. 10. 14〉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3. 7. 5〉
4. 시립테니스장〔제목개정 2007. 8. 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1. 12. 16〕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개정 2007. 8. 1〉
라.「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에 의거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 사용료 전액〔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1. 12. 16〕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1.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 준수 및 기타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1. 12. 16〕
제12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1. 12. 16〕
제13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신설 2007. 2. 20〉··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ㆍ망실ㆍ용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제목개정 2007. 2. 20〕〔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1. 제12조16〕 〈개정 2007. 2. 20〉
제14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1. 제13조16〕 〈개정 2007. 2. 20〉
제15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1. 12. 16〕제14조 〈개정 2007. 2. 20〉
제16조 삭제 〈2014. 11. 5〉
제17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1. 제16조16〕 〈개정 2007. 2. 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1. 12. 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2. 20 조례 제9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득한 경우 등 반환을 요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9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신청을 한 경우, 허가를 득한 경우,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6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5 조례 제1321호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다목적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② 생략
부칙〈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