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2ㆍ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시설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7ㆍ2ㆍ20〉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ㆍ2ㆍ20〉
제3조(시설의 운영) ①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2ㆍ20〉
②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개정 2007ㆍ2ㆍ20〉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교육청·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07ㆍ2ㆍ20〉
4. 직장 및 동호인(시흥시거주자)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기타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6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사용시간은 계절별·운동장별 여건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ㆍ2ㆍ20〉
제7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2ㆍ20〉
2.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의 사용(2시간 내)
5. 학교(초·중·고) 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신설 2007ㆍ2ㆍ20〉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 사용료 전액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ㆍ2ㆍ20〉
1.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 준수 및 기타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설 2007ㆍ2ㆍ20〉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 책임〈개정 2007·2·20〉) ①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신설 2007ㆍ2ㆍ20〉
②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망실·용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2ㆍ20〉
③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2ㆍ20〉
제14조(위탁관리)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ㆍ2ㆍ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ㆍ2ㆍ20〉
제15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ㆍ2ㆍ20〉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3. 기타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ㆍ2ㆍ2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ㆍ2ㆍ20 조례 제9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득한 경우 등 반환을 요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