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시설"이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유아"란 만3세부터 만6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8. "어린이"란 만6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자로 한다.
11.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등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기타 활동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2. 음주자로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이용시간 및 사용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시간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국가, 도,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
제11조(이용료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 받을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증을 소지한 사람
② 만13세 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에 한하여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센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환불)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환불하여야 한다.
1.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 되었을 때 전액환불
2.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불
3. 사용자가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환불
5. 기타 천재지변 등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환불
제14조(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시설파손ㆍ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손해배상과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부담한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강사, 수상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순환버스운영) 운영자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ㆍ수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를 붙여 위탁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자 및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징수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