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안성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8.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3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의 행사 <개정 2014.5.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시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과 시 관내 학교(초ㆍ중ㆍ고)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게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 및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체육시설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126/41860/h112603/G3_lga_lgaimg_MjQQR5WC3Eh0oQEE_20140129133612577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관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와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종료 후 다음 날 12:00까지 일괄 정산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나. 국가, 경기도,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라.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온 선수단(다만, 훈련기간이 5일이상 숙박할 경우에 한함)
마. 시 관내 학교(초·중·고)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나.「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마.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
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의 훈련 및 경기[전문개정 2012. 6. 14] [전문개정 2014. 5. 1]
3. 100분의 30 감면 (신설 2015.05.06)
가. 안성시 체육단체에 가입된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에서 10인 이상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12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이나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중계 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에 대하여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ㆍ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ㆍ관람권ㆍ초대권ㆍ임원증ㆍ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 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안성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사용료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0. 21 조례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사용료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6. 14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