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0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③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등)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해 미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의 반영) ② 시장은 주민의견, 관계전문가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다시 공람해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기초조사(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3.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5. 생태환경의 훼손가능성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6. 기존의 다른 도시 관리계획과의 상충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7.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8.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9. 도시 관리계획 도서및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작성되었는지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0. 입안비용의 부담 여부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다만, 지구단위 계획수립 제안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시청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 영 제25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2. 가구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획지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10.01.>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3.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4.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10.01.>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5. 도시 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6.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8. 법 제52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변경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9.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신설 2009.10.01.>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설 2009.10.01.>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등) 영 제39조 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연 100분의 6 복리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하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11>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5.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6. 공장, 학교, 시장 등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
제1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7. 종전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주택법」제16조 및 「건축법」제11조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 <신설 2008. 01. 11> <개정 2009.10.01.>
제17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10.01.>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 내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토석채취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토지에서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토지분할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사도법」에 따른 개인도로 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9.10.01.>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9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4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조건부 허가)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조건부 허가) 2. 해당 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제19조(조건부 허가)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조건부 허가)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조건부 허가)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제19조(조건부 허가)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 이 영 제5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100분의 50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별표 19에 따르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별표 20을 따른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③ 제1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 제2호 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1. 신청지역에 도시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 신청인이 인접한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이유로 택지개발 및 난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 때문에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따른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해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라목 (1)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제2호 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때문에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염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않은 경우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려고 할 때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 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토지의 형질변경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가. 주거ㆍ상업·녹지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4.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제3호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제3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②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한대로 따른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등)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3층 이하로 12미터 이하(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개정 2009.10.01.> <단서신설 2009.10.01.>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 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②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 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한정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으로 한정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② 영 제7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 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해야 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할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2. 조경식수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 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중심 미관지구 : 4층 이상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 일반 미관지구 : 2층 이상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을 따른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③ 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지구보다 뚜렷하게 높거나 낮아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할 때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맞지 않을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전기설비기준」제91조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맞지 않을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에 한정한다), 제19호 가목의 주유소 기타 이와 비슷한 건축물 및「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를 적용하는 건축물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목적에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건축물의 형태 제한등) 시장은 영 제73조 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부속건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 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뚜렷하게 저해할 염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부속건물의 제한)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개정 2009.10.01.>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가. 교도소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나.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10.01.>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 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4.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가. 교도소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시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숙박시설로 허가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대수선·재축·개축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0.01.>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제4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 또는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4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한다)
제47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제47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위락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리모델링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방재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4. 보존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5. 문화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6. 보행자우선지구
제4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4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취락지구 : 100분의 50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40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60 이하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4.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제5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 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영 제84조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 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09.10.01.>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2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18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30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은 100분의 25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30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1,00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50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25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35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300 이하 <개정 2009.10.01.>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5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6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80 이하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②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8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01. 11>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1.「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00분의 150 이하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 제7항에 따라 아파트지구,「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 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 01. 11>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6조(기능)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기능)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56조(기능)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56조(기능)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56조(기능)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7조(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7조(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 관련 국장, 시의회의원 2명으로 한다.
제57조(구성) ④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7조(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0조(분과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영 제55조 제5항,제20조 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0조(분과위원회)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및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60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직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③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1. 11>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 01. 11>
제63조(회의의 공개 등)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은 영 제1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다만, 그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9.10.01.>
제6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66조(설치 및 기능)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제66조(설치 및 기능)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제66조(설치 및 기능)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직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설치 및 기능)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7조(단장의 임무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위원장이 통할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7조(단장의 임무등) ②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67조(단장의 임무등)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68조(임용 및 복무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8조(임용 및 복무등)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자료ㆍ설명요청)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설치)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포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8. 01. 11>
제71조(기능)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71조(기능)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제71조(기능) 2. 중앙 또는 경기도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71조(기능) 3. 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01. 11>
제72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2조(구성)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2조(구성) ③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과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이 된다.
제72조(구성) ④ 공동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명
2. 군포시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건축위원회 위원 5명
제7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8. 01. 11>
제74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부터 제59조까지와,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8. 01. 11>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5백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지구 등의 행위제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급할 때에는 1매당 50원씩 추가한다. <개정 2008. 01. 11>
제76조(과태료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 01. 11>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01. 1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7의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01·4·27 조례6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10·29 조례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5 조례75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3·8·4 조례77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5·2 조례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3 조례94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개발행위 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와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8·1·11 조례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13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0. 01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