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녹지 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함 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성격·위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이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도시개발·도시관리 등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4"기획단"이라 한다) 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②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③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의 개최사실을 공고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청회개최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의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의 여부 및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8.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③시장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 채택 및 도시계획입안을 추진 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시장은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③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재공고 및 공람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 및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사용료 및 관리)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연6퍼센트 복리로 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등에 대한 건축물등의 허용범위)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등에 대한 건축물등의 허용범위) ②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불가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의 부지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3. 도시의 기능상 또는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구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5. 10,000제곱미터이상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발생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4조제4항제1호의 각목으로 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보에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③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때에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금) ① 영 제48조제2항의 단서조항 규정에 의하여 이행 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8조(이행보증금) ②법 제47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제18조(이행보증금) ③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 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금)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명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하게 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군포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0조 별표1의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제2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자연상태의 평균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제2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표고가 해발 100미터이하인 토지
제2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 도시생태계의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의 전 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현황 조사에 의하여 대상지의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아닌 토지
제20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규정 중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1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21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제22조(안전조치 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조치 기준)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제22조(안전조치 기준)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제22조(안전조치 기준)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제22조(안전조치 기준)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2조(안전조치 기준)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제22조(안전조치 기준)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제23조(토석의 채취) 영 제50조 별표1의4호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운반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2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4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5조(물건의 적치기준) 영 제50조 별표1의6호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도로의 설치기준) 영 제50조 별표1의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도로의 설치기준) 1. 행위지역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6조(도로의 설치기준)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6조(도로의 설치기준) 3. 도로의 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제26조(도로의 설치기준)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할 것
제26조(도로의 설치기준)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7조(급수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50조 별표1의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7조(급수시설의 설치기준)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7조(급수시설의 설치기준)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제27조(급수시설의 설치기준)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어야 하며 덮개 등의 보호조치를 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50조 별표1의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1.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2.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되, 안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28조(배수시설의 설치기준)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할 것
제29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 시장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30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
제30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제3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4. 보존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5.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6. 자연녹지지역: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3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100분의 20(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
제32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제32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할 것
제32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로 할 것
제32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이하로 한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와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②영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②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적율)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 500제곱미터)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1.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6미터)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가. 교도소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시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역사문화미관지구 : 2층이하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③시장은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시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의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 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가. 교도소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46조(취락지구안의 행위제한등) ①영 제58조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취락지구안의 행위제한등) ②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취락지구안의 행위제한등)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제46조(취락지구안의 행위제한등)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제46조(취락지구안의 행위제한등)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6조(취락지구안의 행위제한등) ③영 제58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호에 지정기준으로 규정된 호수밀도는 취락지구1만제곱미터당 주택의 수를 10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10.29〉
제46조(취락지구안의 행위제한등) ④취락지구 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 개발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②개발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②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1·4·27>
제48조(기능) 법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기능)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제48조(기능)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8조(기능)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48조(기능)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 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9조(구성)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49조(구성)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국장과 1인 이상의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49조(구성) 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9조(구성)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1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2조(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2조(소위원회)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2조(소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소위원회)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소위원회)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5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제53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시의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3조(간사 및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4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5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회의록은 회의를 개최한 때마다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간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설치 및 기능) ① 도시계획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군포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제58조(설치 및 기능)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58조(설치 및 기능)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5명 이내의 전임전문직 공무원과 4명 이내의 비전임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8조(설치 및 기능)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9조(단장의 임무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군수)이 단장을 임명한다.
제59조(단장의 임무등) ②단장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
제59조(단장의 임무등)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 한다.
제60조(임용 및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에 따른다.
제61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 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자료의 협조요청) ②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7의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01.04.27 조례 제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10.29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