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용인시의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및 안전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 본위의 도시계획,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 활성화와 도시성장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초점을 두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추진기구(가칭‘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에 공람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시기)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안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청회의 개최대상 및 방법 등) ①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행정구역 내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그 주요내용을 시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외에 도시계획관련기관·단체등에 대한 의견 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에의 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교통정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 력에 적합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 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법 제22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내 토지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 신문 등의 공고 및 공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②주민의견의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게시판 및 공람기간 동안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계획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공람공고 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이미 공람공고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영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에 의한 경미한 변경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등) ①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2. 지상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한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 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구
제17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제3항각호의 변경
2. 변경부분의 면적이 가구 및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가구 및 획지변경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5. 도시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인시지구단위 계획운용지침(이하"운용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포장·등(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4.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3조(이행보증금)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시장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허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 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영 제50조의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등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역사적·문화적·향토적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 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미관·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 제49조 제5항 및 영 제50조 및 별표1 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사도 25% 미만인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30%미만) 다만, 공공시설·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연경사도의 조사 방법에 대하여는 조례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녹지지역내 임야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건축물 2면 이상의 대지경계선쪽에 신청면적중 30%이상을 토지의 형상 변경 없이 조경등 녹지로 확보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무상 귀속되는 도로부분은 신청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7조, 제28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각각 제27조, 제28조에 적시된 규정만을 적용한다.
제25조(건축물의 건축)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 및 영 별표1 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사전에 설치할 경우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과 숙박업, 음식점등의 급수시설물은 지하수량 및 수질이 적합하다는 전문조사기관의 지하수 영향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 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토지의 형질변경) 시장은 영 제50조 및 영 별표1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절개지의 법면 길이는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경사는 1: 1이상이어야 하고 절개지보호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축 및 옹벽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3미터이하로 설계되어야 하며 옹벽이 콘크리트구조일 경우 외장을 돌쌓기등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5.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7.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7조(토석의 채취) 영 제50조 및 영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의 허가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8조(물건의 적치) 영 제50조 및 영 별표 1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허가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4. 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2항각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29조(도로의 설치) 영 제50조 및 영 별표1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이상(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은 6m이상)이어야 하고 구배는 10%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록구조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우수를 충분하게 배출한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급수시설의 설치) 영 제50조 및 영 별표1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업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의 얼지 아니하는 깊이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배수시설의 설치) 영 제50조 및 영 별표1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이상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배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 시설을 하수도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6.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미리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7.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8.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하수 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 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 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제32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3
4. 제2종 일발주거지역 : 별표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5
6. 준주거지역 : 별표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제3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4. 보존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제3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50퍼센트
②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35조(용도제한) ①영 제5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의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 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단, 정수장 및 분뇨·하수처리장은 제외)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②영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6조(건폐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33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37조(건축물의 규모)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호에서 정한 면적의 50%를 더한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경관지구의 세분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각호에서 정한 높이의 30%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통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수변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6층 또는 2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용도제한)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관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미관지구안의 건축선)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흉고12센티미터 이상으로 수고4미터 이상인 수목을 5미터이상의 간격으로 식재하여 조경면적에 산입하고자 할 경우의) 조경을 위한 식수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주유소·공장·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 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43조(건축물의 모양)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간판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5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건축조례 해당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법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판례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제51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한다.
②취락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개발촉진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개발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정한다.
②개발촉진지구의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3조(보행자우선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우선지구 안 또는 걸친 토지의 건축물은 부설 주차장의 차량진출입 동선을 보행자우선지구의 주요보행자 도로를 통과하게 설치할 수 없다.
②보행자우선지구 안 또는 걸친 토지의 건축물은 주요 보행자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이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다음 각호의 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 지원사항과 지구내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6조(구성) ①법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국장과 시의회 의원1인 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9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의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사무관 또는 주사)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시홈페이지 등에 익명으로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6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단장의 임무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②단장은 시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68조(자료의 협조요청) ①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 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계정)
제5조(다른 조례의 계정)
용인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7조
내지 제39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