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내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관을 말하고, 야외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정구장, 궁도 장 등의 경기시설과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동네체육시설, 눈썰매장 등 체육활동 관련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실내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 가를 받아야 하며, 야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사용허가 를 받아야 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08.25.>
②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한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 및 읍면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1998.08.25.>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운동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 및 읍면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4조에 규 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 및 읍면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 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08.25.>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을 사용하고 경기가 중요한 경우에는 전부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 및 읍면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8.08.25.>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8.08.25.>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1998.08.25.>
제13조(손해보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 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사회교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야외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한다.
제16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용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및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