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TV포함), 광고·게시, 공연, 영화촬영, 전람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관람자"라 함은 유·무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9. "군인"이라 함은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10.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1. "단체"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12.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1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2조(정의) 14.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15. "체육이외행사"라 함은 제14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허가) ②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③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3조(사용허가) ④체육시설의 장기사용 허가는 1개월 이상으로 하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장 각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의 체육활동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6. 기타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전시회 등 행사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5조(사용제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5조(사용제한)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제한)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제5조(사용제한) 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제6조(시설의 개방)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6조(시설의 개방)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제6조(시설의 개방)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1.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제7조(개방제한) 2. 시설의 개·보수
제7조(개방제한)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개방제한)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주간, 야간으로 나누며,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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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예정 시간 내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시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일 사용시간 중 주간, 야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비중이 큰 것을 사용시간으로 보며 조기시간은 야간시간으로 본다.
제8조(사용시간)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사용료 및 납부) ②제1항의 사용료 중 전용·연습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납부) ③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경기인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5퍼센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납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도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1. 국가·도 및 시의 행사
제11조(사용료 감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감면) 3. 저소득 모·부자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어린이, 노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감면) 4. 국가·도 및 시 대표선수 들의 강화훈련
제11조(사용료 감면) 5.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감면) 6.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감면하도록 규정된 단체 및 개인
제11조(사용료 감면) 7.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사용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자가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