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문개정 2002.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개정 ’98. 1. 12>
제2조(정의)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육상경기장ㆍ축구경기장), 의정부체육관, 자전차전용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실내빙상장 등 운동시설과 기타 부속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2. 5. 8, 2003. 8. 1>
제2조(정의)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TV포함), 광고ㆍ게시, 공연, 영화촬영, 전람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4. 12>
제2조(정의)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삭제 2003. 4. 12>
제2조(정의) 6. "관람권"이라 함은 사용자가 유료 관람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표를 말한다. <개정 2001. 4. 10>
제2조(정의) 7. <삭제 2001. 4. 10>
제2조(정의) 8.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인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9.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10. <삭제 2001. 4. 10>
제2조(정의) 11. <삭제 2001. 4. 10>
제2조(정의) 12. <삭제 2001. 4. 10>
제2조(정의) 1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2조(정의) 14.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말한다. <신설 2003. 4. 12>
제2조(정의) 15. "체육이외행사"라 함은 "체육경기"및"체육행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사를 말한다. <신설 2003. 4. 12>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5. 8>
②전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9. 11. 9>
③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연습(이용)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체육시설의 장기(1개월이상)사용허가는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장(행정재산등의 관리) 각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허가조건)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 1. 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주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필요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5. 8>
제5조(사용시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예정 시간내에 경기 및 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5.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일 사용시간중 주간, 야간시간을 중복 사용할
경우 각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비중이 큰 것을 1일 사용시간으로 하며 조기사용은 야간사용으로 본다.<신설’99. 11. 9>
제6조(사용료 및 납부)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ㆍ연습ㆍ방송ㆍ상업 및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으며 기자재 사용료는 별표7과 같다. 다만,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는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2. 5. 8, 2003. 4. 12, 2003. 8. 1>
②제1항의 사용료중 전용ㆍ연습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여타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8. 1. 12>
③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1항의 사용료와 관람수입총액의 1할(프로경기는 1.5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후 3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초과사용료등) 사용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한 1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초과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7조(초과사용료등) [전문개정 2001. 4. 10]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 4. 10>
2. 기타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제9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01 . 4. 10>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할반환. 다만, 사용개시 1일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징한다. 2002. 5. 8>
2. 중계방송료는 전혀 녹화 및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에 대하여 전액 환불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반환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01. 4. 10>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체육시설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2. 5. 8>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중에 시설물등에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책임을 불문하고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당일 경기 및 행사로 말미암아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사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③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중에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신설 2003. 4. 12>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설비의 규모 및 내역이 명시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11. 9>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삭제 2001. 4. 10
제15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을 참작하여 입장자수를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5. 8>
1. 외형적으로 타인에게 혐오를 주거나 전염병성 질병자
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만한 물건을 소지한 자
4. 기타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