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 또는 제3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개인 및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 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때 제1항의 사용허가로 갈음한다.
③체육시설의 대관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제6조(사용시간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 시간내에 경기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사용 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의2(이용자 구분) 특정단체 또는 인솔자에 의한 동시 이용자가 10인 이상인 경우를 단체라 하고, 체육시설 이용자 연령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 : 중ㆍ고등학생 (만13세이상 18세이하)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범위 내에서 전용사용료, 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5.7.8, 2005.11.8, 2007.1.1)
②제1항의 전용사용료는 전액을, 기타사용료는 추산액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07.1.1)
④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⑤주차요금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 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 7. 29, 2007.1.1, 2010. 6. 29) (신설 2005. 7. 29)
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3. 65세이상 노인 또는 12세이하의 어린이와 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4. 국가유공자, 장애인(3급이상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자 또는 그 자녀 (단, 유아체능단 및 도급 프로그램은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0.6.29)
5. 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단, 단체의 경우 월 회원권과 중복할인 및 강습프로그램의 할인적용은 받을 수 없음)
6. 기타 공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0%이내로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30% 이내로 한다.(개정 2005. 7. 29)
③구청장은 토·일·공휴일 및 야간 이용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30%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신설 2005. 7. 29)
④개인 및 단체가 콘서트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료 및 전용사용료의 2배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신설 2005. 7. 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0. 6. 29)(본조제목개정 2005. 7. 29)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07.1.1)
1. 전용사용료 : 사용개시전 사용취소 신고시기에 따라 사용료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2. 기타사용료(개인연습사용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반환 : 「소비자보호법」 피해보상규정 준용
3.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계약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6. 29)
제1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구청장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한다.
제15조(위원회)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등) ①수탁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9)
②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동대문구에 기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채납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07. 29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08 조례 제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구민체육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01. 01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6. 29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