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북구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ㆍ기능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12.30)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홍보물 게시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코자 할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개정 2000.12.30)
2. 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때 (개정 2000.12.30)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개정 2000.12.30)
4.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 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리행위 등 (신설 2005.9.22)
5. 기타 구청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5.9.22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하는자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어린이, 경로우대자, 청소년 (개정 2000.12.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7일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위약금 10%공제후 잔액을 반환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1999. 01. 16)
2. 천재지변과 우천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에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시설사용 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설관리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철저한 시설 유지관리로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시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삭제 2000.12.30) 제19조(삭제 2000.12.30)
제20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