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종합운동장체육시설관리 및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내 설치된 육상장, 축구장, 보조경기장, 레포츠공원, 정구장, 체육관 기타 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2. 10. 7)
3.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광고(텔레비젼 포함), 게시, 관람,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유아"라 함은 3세이상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생과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일반"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8. "생활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2.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10인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2. 10. 7)
1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력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2. 10. 7)
1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2. 10. 7)
1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2. 10. 7)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전용자"라 한다)는 이용7일전까지 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0. 7)
② 제1항에 의한 전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정성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7)
⑤ 제1항의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3일전에 변경신청을 하여야한다. (신설 2002. 10. 7)
⑥ 시장은 제1항, 제3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0. 7)
제4조(이용허가의 허가순위)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경기도 또는 시의 주최행사 (개정 2002. 10. 7)
2. 관내 초ㆍ중ㆍ고,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훈련 및 체육경기 (개정 2002. 10. 7)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제5조(이용허가 제한) 시장은 이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봄, 여름, 가을)조기 : 05:00 - 09:00주간 : 09:00 - 18:00야간 : 18:00 - 23:00
2. 동계(겨울)조기 : 05:00 - 09:00주간 : 09:00 - 17:00야간 : 17:00 - 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시간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이용은 시설전용이용, 시설이용, 중계방송, 상업이용, 부속시설이용, 입장 및 기자재사용등으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는 별표 1 내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이용허가를 통보받은 후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용일이 이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납부) [전문개정 2002. 10. 7]
제9조(관람 수입에 대한 이용료 징수) 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이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이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퍼센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기종료 익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7)
제10조(초과 이용료) ① 이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행사종료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기도, 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경축 및 체육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경로자, 장애인의 체육행사
3. 관내 초ㆍ중ㆍ고 안성시청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 또는 타시도 전지훈련선수단,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경기, 단, 정구장 시설에 한함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권은 미이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대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 3일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천재지변이나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2. 10. 7)
제13조(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이용자의 부대시설) ① 이용자가 허가기간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지체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체육시설물을 손상, 훼손시켰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용자나 이용자의 부주위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육시설 파손등에 대하여는 전용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과 제반책임을 져야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장소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0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전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이용권 및 출입증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000원 상당의 시 수입증지를 수수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