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광진구민의 강인한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8.>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딸린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1. 8.>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 등을 발급 할 수 있 다. <개정 2012. 11. 8.>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정해진 시간에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사용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8.>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2인 이상이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다툴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 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2. 11. 8.>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제8조(대관) 체육시설의 대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1. 8.>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나 협회에 가입한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개정 2008. 10. 15.>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 공연 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10. 15.>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8.>
②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② 체육시설의 위탁하여 운영하려면 위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거나 수탁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1. 8.>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② 제1항의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보고나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 사용 허가의 변경,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 모집·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
제17조(위탁의 철회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