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5., 2008.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관내에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②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및 시설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되 기타 행사는 접수순으로 한다.〈개정 99.7.15〉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작구민의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6조(사용시간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0.10.30., 2004.8.5.〉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시간에는 항상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0.>
②제1항의 사용료는 시설을 이용할 자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2.25.]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②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경로우대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사용료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0.30.>
②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2002.2.25.>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 체육시설을 구청장 책임아래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구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해산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2000.5.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문화회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별표 1의 주요시설 및 기능란중 "헬스장"을 각각 "체력단련장"으로 한다.
부 칙(200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