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실내체육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99. 1. 19)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인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 및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청으로 가름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허가신청을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변경신청으로 가름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을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 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전기, 조명, 상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료는 관허 요금으로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도 매출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2할을 증액하고 고등학교이하 경기는 2할을 감액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선납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및 경기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행사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90%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군수가 주관하는 국ㆍ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휴대한 자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할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2(체육시설상주단체) ①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신설 `99. 1 .19)
1. 대한 체육회산하 가맹단체로서 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3. 제22조에 의한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단체의 사무실
② 상주단체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9. 1. 19)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을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들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3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