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