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26>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05-26>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0조 및 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4-05-26
제5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환경영향평가분야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승인등이 되었거나 승인등이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중 “군수·구청장”을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⑧ ~ ? 생략
부칙 <2004-07-19 조례 제3771호>
제1조
~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가호(2)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⑦ ~ ⑧ 생략
부칙 <2007-03-26 조례 제39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평가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9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1-10-24 조례 제4989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14-05-26 조례 제5383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