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제2항의 공청회를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는 없다.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요와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군별 또는 생활권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7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도시기본계획의 자문?공청회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조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영 제12조제4항"을 "법 제20조"로 "영 제13조"는 "영 제17조"로 본다.
제8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계획설명서에 포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9조 (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홈페이지와 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공고?열람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열람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2. 용도지역의 경우에는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지역 일단의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상향조정일 경우와 당해 면적의 5퍼센트 이상 하향조정 될 경우
3. 용도지구의 경우에는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지역 일단의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될 경우(다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5퍼센트 이상 감소할 경우)
4. 개발제한구역 변경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구역 일단의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증가될 경우
1) 폭 20미터 이상으로서 선형 또는 폭 변경에 있어서는 중심선의 이동 범위가 당해 도로폭 이상 조정 될 경우
2) 노선연장의 경우 새로이 도로구간으로 편입되는 길이가 당해 도로폭의 2배 이상 늘어날 경우
3) 도로확장의 경우 당초 입안한 도로폭보다 5미터 이상 늘어날 경우
나. 공원?녹지 : 조정 반영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 입안한 당해지역 일단의 면적의 5퍼센트 이상 증가될 경우와 증가되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 당초 입안면적의 위치가 겹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와 당해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면적이 증?감될 경우
제1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12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당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협의결과에 의한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울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 및 울산광역시사무위임규칙?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중 해당 미집행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 사항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매수불가 토지안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41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47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6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관광지
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구 (개정 2004? 12? 31 조례 제714호 )
3. 역세권?중심가로변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도시공간구조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 지침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이라 함은 단독 및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할 시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12? 31 조례 제714호)
제17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①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영 제25조제4항 각호를 말한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 1 제1호가목(3)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안에서는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6·2·16>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인 토지(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100퍼센트 기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3. 임목본수도?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6의 방법에 의한다.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가목(2) 단서규정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공동주택(20세대 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3.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①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7.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24조의 규정이 정한 규모 미만의 범위안에서는 토지를 성토?절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제23조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4조 (토지의 분할)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에 의한다.
제25조 (물건의 적치) 영 제56조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통행이 차단되거나, 도시미관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 또는 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다.
제28조 (이행보증금)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16>
제29조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에서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에서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에서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에서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에서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 별표 6에서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에서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에서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에서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에서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에서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에서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에서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에서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에서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에서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에서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에서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에서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 별표 20에서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에서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 별표 22에서 규정된 건축물
23. 관리지역 : 별표 23에서 규정된 건축물
제30조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기숙사(11미터 이상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같은호사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라목의 골프연습장으로서 옥외에 철탑 등이 있는 것. 다만, 자목중 사진관 및 표구점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같은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과 바목중 동물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같은호가목의 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같은호다목?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같은호나목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의한 공작물로서 같은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것
제31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이고 용적률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및 계단실 등 옥상 돌출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 및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제3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건축조례(군은 울주군건축조례)가 정하는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삭제 <2006·2·16>
②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과 격리병원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저탄장?야적장을 포함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소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서로 맞닿아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이면도로는 제외한다)하여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3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미관지구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은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한 부분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최소통로와 조경?조형물 설치로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증축의 경우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경관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규모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서 부속건축물에 대한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조례로서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 기타 미관유지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구조, 형태, 색채 및 재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대시설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지주이용간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구청장?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5층 이하는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아목?차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제40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4? 12? 31 조례 제714호 )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소매시장의 백화점?쇼핑센터 및 대형점은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장례식장?정신병원 및 요양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제41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12. 허가권자가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3.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제42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②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 (방재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울산광역시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5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1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1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제11조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법 제77조제1항 및 영 제84조제1항, 영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별표 24에 의한다.
제47조 (기능)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8조 (구성?해촉 및 직무 등) ①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참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 12? 31)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9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6·2·16>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이 불참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자료제출요구 등) ①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제52조 (회의의 비공개)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 12? 31 조례 제714호 )
제52조의2 (위원의 심의 등) ①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②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3조 (설치)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54조 (구성)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은 도시계획위원과 시 공무원(관련부서의 장)중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제55조 (기획단의 운영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단원중에서 위원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제56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8조 (권한위임) ①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 중 별표 25의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3 7 1 조례 제62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새로 제정된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삭제<2006·2·16>
제5조 (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으로 지정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삭제<2006·2·16>
제7조
삭제<2006·2·16>
제8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화 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별표 2 도시국 소관 위임사무명중 1호 내지 1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3?11?10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2· 16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