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4. 12. 3)
8. "기본액"이라 함은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를 말한다.(개정 2003. 9.29, 2004. 12. 3)
10. "유아"라 함은 6세이하인 자를 말하며,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03. 9.29)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03. 9. 29)
12.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3. 9. 29)
14. "입주단체"라 함은 체육시설내의 일정공간에 1월이상 장기 입주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신설 2004. 12. 3)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개정 2004. 12. 3)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4. 12. 3)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등의 이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5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4. 12. 3) 1126/48250/h112603/559_0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부대시설이용료,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로 하되 전용사용료는 "별표 1", 이용료는 "별표 2", 부대시설 이용료는 "별표 3", 중계방송료 및 광고물 설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0. 6. 20, 2003. 9.29, 2004. 12. 3)
③ 체육시설내에 설치된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
④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절차에 의한다.(개정 2003. 9.29)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초대권 등 무료관람권 포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행사는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를, 문화예술행사는 관람료 수입액의 30퍼센트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초대권 등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총 발매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관람료 수입액이 기본액(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개정 2003. 9. 29, 2004. 12. 3)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20퍼센트를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0퍼센트를 할인한다.(개정 2004. 12. 3)
⑤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사용종료 후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⑥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 경비, 용구, 비품등 그외 정량을 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징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당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00. 6. 20, 2003. 9. 29, 2004. 12. 3)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개정 2004. 12. 3)
2. 시 소속선수(팀을 포함한다) 및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김해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훈련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개정 2004. 12. 3)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등을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개정 2003. 7.31)
4. 김해시체육회 및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에서 실시하는 대회(단, 대회는 단체별 연 1회로 제한한다)
② 체육발전과 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실시하는 체육행사에 대하여는 체육경기외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4. 12. 3)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7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의 경우 :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50퍼센트(개정 2004. 12. 3)
6. 동일시설을 연속 3월 이상 가입할 경우 : 10퍼센트
7. 월회원으로서 2개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 합계금액의 10퍼센트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합계금액의 20퍼센트로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3. 9.2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일 5일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70을 반환한다.(개정 2001. 3. 3)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잔여시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제15조(사용료의 납부시기) ① 전용사용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
② 부대시설 사용자와 중계방송 및 광고물 설치 사용자는 기본사용료를 사용허가서 교부전까지 납부하고, 초과사용료는 사용실적에 따라 사용종료 후 3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0)(개정 2004. 12. 3)
제16조(전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전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이용자)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자는 "별표 2"와 같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연습권을 구매함으로서 행한다. 단, 이용자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소정시간을 계속하여 연장사용 할 때에는 초과 1시간마다 소정금액의 50퍼센트를 추징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이를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04. 12. 3)
⑤ 이용자의 단체는 경기 종목별로 1개팀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한다.
제18조(관람료) (본조 삭제 2004. 12. 3)
제19조(관람증 발행) (본조 삭제 2004. 12. 3)
제20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에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단체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 12. 3)
제2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04. 12. 3)
제2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을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입장권, 사용료 기타 체육관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제27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12. 3)
② 관람권(초대권 등 무료관람권)을 발행하는 자는 관람료, 발행매수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발행한다.(개정 2004. 12. 3)
제30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7.31)
제30조의2(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 7.3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