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을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7.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5. 설치 권장 시설 :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권장)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도지사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응급처치 교육·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교육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0.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법 제27조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