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천안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 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개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영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 또는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 호의 범위(영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 한다)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사항
가. 법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나. 도로ㆍ주차장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 수도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대학을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 문화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 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8.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영 제45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영 제45조제4항 규정의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와 「건축법」 제42조ㆍ제44조ㆍ제60조ㆍ제61조 및 제72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영 제4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ㆍ 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 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 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 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 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 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별표 1의 허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퍼센트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준지반고(개발행위 신청지역 진입로에 연결되는 면도 이상 도로의 높이)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 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도로를 포함한다)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신고) 후 같은 법 제9조의 준공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라목 (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 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 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과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 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 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별표 25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또는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 요양소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 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방 소도읍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 퍼센트 이하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 최대한도의 40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단, 아파트형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단, 아파트형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 소도읍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 퍼센트 이하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 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 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 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 +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 는 면적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 설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ㆍ 조례상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 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한다.
- 입주민 등을 위한 기반시설면적 : 용적률 완화 적용시 공공시설부 지로 제공하는 면적 중 진입도로 및 가ㆍ감속차로 설치 등 아파 트 입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부담면적을 말한다. (산정식 = 기반시 설 제공 후 대지면적 × 5%)
-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폐지되는 공공시설(공원ㆍ녹지, 도로 등) 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 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 검토ㆍ심의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65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나.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나.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0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 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8.10.31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2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11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