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정의)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보은군에서 건립 및 조성한 제2조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3조(정의)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의)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정의)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정의)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정의) 6. "단체 이용"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의) 7. "유아"라 함은 6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9.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정의) 10. "군경"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전투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제3조(정의) 11.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우대"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12. "공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③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및 회원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의한다. 다만,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의 문화행사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제한)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5.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②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③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개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제8조(시설의 개방) 2. 시설별 이용종류 및 이용방법
제8조(시설의 개방)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8조(시설의 개방) ④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제3항의 개방계획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 제한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1. 시설의 개·보수
제9조(개방제한)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개방제한)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1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시간) 조 기 주 간 야 간
05:00-09:00 09:00-18:00 18:00-22:00
제11조(사용시간) 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사용시간)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시간)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및 납부)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사용료 및 납부) ②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는 이용권(상시 이용자는 회원권)을 미리 구입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납부) ③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사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 및 납부) ④이용자의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 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50%를 가산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 및 납부) ⑤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금액의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제13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③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관람권 금액의 100분의 20을 보은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예매분 포함)은 무효이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 갈음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제15조(사용료의 감면) 2. 전국,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제15조(사용료의 감면) 3.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북도, 보은군체육회장 및 보은군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제15조(사용료의 감면) 4. 전지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사용료의 감면) 5.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7. 08. 13)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제7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③이용권, 회원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인 경우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관람권 발행자의 책임으로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전용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①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전용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②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전용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전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변상책임) ①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책임) ②전용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변상책임) ③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7. 08. 13)
제20조(운영의 위탁) ②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③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④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고 대규모의 수리 또는
제20조(운영의 위탁)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⑤위탁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⑥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의 위탁) ⑦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운영지원) ①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②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22조(위탁의 취소)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3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휴관) ①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호의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휴관) 1.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제25조(휴관) 2. 1월1일, 설날, 추석(연휴 포함)
제25조(휴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25조(휴관)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휴관 7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단체사무실 임대) ①체육시설 안에 사무실을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지역 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한다.
제26조(단체사무실 임대)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7조에 준하여 취소 또는 사용정지 할 수 있다.
제26조(단체사무실 임대)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단체사무실 임대) 2. 사무실 연간 사용료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보은군에 위치한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단체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6조(단체사무실 임대) 3. 제2호에 의한 사용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매년 최초 계약일 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단체사무실 임대) 4. 당해 사무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8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보은군공설운동장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7. 8. 13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5. 08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01. 13 조례 제2088호>(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