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제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7. "단체입장"이라 함은 30인 이상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9. "어린이"라 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12.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 13.)
제3조(사용허가)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보은군의 국·경조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전람 전시 등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7.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제5조(시설의 개방)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5조(시설의 개방)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시설의 개방)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⑤군수는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1. 국가, 군의 특별한 행사
제6조(개방제한) 2. 시설의 개보수
제6조(개방제한)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제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제한) 4.(삭제 2003. 1. 13.)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2. 술에 만취된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5.(삭제 2003. 1. 13.)
제9조(사용기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9조(사용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방송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④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감면) 1. 국가 또는 보은군의 국·경조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3.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위한 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
제13조(사용료의 감면) 5.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제14조(사용료의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5조(입장권) 1. 정부 및 군이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제15조(입장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 기자
제15조(입장권)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제15조(입장권)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5조(입장권)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사업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의 수입증지를 첨부토록 정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 3. 15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13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