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4. 11. 21〉
④ 제3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2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8. 12〉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8. 12〉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11. 8. 12〉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4. 12. 10〉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만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1〉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1.「주택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07. 2. 16, 2011. 8. 12〉
2.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08. 8. 6,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5. 12. 30〉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8. 8. 6, 2011. 8. 12〉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1. 8. 12〉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7. 2. 16, 2011. 8. 12〉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개정 2007. 2. 16, 2011. 8. 12〉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4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1. 8. 12〉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1. 8. 12〉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1. 8. 12〉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제17조의2 삭
제17조의3(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 11. 2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하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17조의4(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1. 입목축척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항 2) 세부기준 이내일 것 〈개정 2011. 8. 12〉
2. 경사도가 2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퍼센트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m×1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 8. 12〉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을 것
5.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개정 2011. 8. 12〉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그 밖의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8. 12〉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 8. 12〉
4.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08. 8. 6〉
가.「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다.「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2〉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8. 12〉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4. 11. 21〉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의2(개발행위의 규모ㆍ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1〉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 예산내역서상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1. 8. 12, 2014. 11. 21〉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10, 2007. 2. 16〉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2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4. 11. 2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4. 12. 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을 말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8. 8. 6, 2011. 8. 12〉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2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을 말한다)
제3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2. 16, 2011. 8. 12〉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제3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8. 12〉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8. 12〉
제3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제목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33조의2(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 2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34조의2(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1〉
제35조의2(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율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35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1. 21〉
제3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을 말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8. 12〉
제3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1. 8. 1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1. 8. 12〉
제38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제3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 8. 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환경ㆍ건축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8. 6, 2014. 11. 21〉
3.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8. 8. 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1〉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이 소속된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수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의 위원이거나 위촉직 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11. 21〉
⑦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1〉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21〉
제4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8. 8. 6〉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1. 21〉
⑤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11. 21〉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 12. 10, 2011. 8. 12, 2014. 11. 21〉
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 12. 10, 2011. 8. 1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증평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건축위원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마다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8, 2014. 11. 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제4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12〉
제4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종결되고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1〉
제4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증평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2, 2012. 2. 24〉
제4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8. 8. 6, 2011. 8. 12〉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증평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12, 2014. 11.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4. 12. 10 조례 제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시설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심의완료 또는 심의중인 경우와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12. 30 조례 제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2. 16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6 조례 제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율)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8. 12 조례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4. 11. 21 조례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