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시설"이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시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물게시, 공
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
6.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유아"란「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
8. "어린이"란 만6세이상 만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란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이하의 자(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11. "성인"이란 만19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 상으로 한다.
12.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
1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3조(운영시설)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농구장 (배드민턴?배구장 포함)
2. 후생복지시설 : 매점, 휴게실, 건강상담실/체력측정실
3.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화장실, 매표소, 창고,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
까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
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③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기타 활동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
?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단체?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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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하절기 (4월 ~ 9월) ∥ 동절기 (10월 ~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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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 ∥ 06:00 ~ 09:00 ∥ 06:00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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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간 ∥ 09:00 ~ 19:00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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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 19:00 ~ 23:00 ∥ 18: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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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만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 및 사용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센터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 용도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③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선납 하여
제10조(관람료 및 입장료)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그밖에 문화예술
제12조(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수영장을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별표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40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다만, 중복 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증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
7.「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 민주
③ 제2항 각 호의 자가 단체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
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② 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
제1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일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에는 사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
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4.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때 전액반환.
5. 신청인이 체육센터 사용 5일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액반환.
6.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료를 환불할 때에는 개시일 이전은
총 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할 금액의 10퍼센트를
제15조(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
제16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
설 내?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시설파손?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② 사용자 및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강
사, 수상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집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③ 제1항의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위탁관리) 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위탁 운영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 위탁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제21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
③ 시장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부과징수
제22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2.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칙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