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오산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관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포함한다.
8. "어른"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30명 이상이며 인솔자를 따라서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오산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행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려 할 때에는 사용과 관람권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어 사용일 2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5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시 간오 전 06:00~12:00오 후12:30~18:00야 간18:30~23: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관람료 징수 등)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체육경기와 체육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
2. 프로경기와 일반행사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종료 후 다음날 12:00까지 일괄 정산할 수 있다.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관람권은 무료관람권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어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한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도 또는 오산시의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한 자
2. 경기(행사포함) 주최측 담당직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의 기자
3. 각급 학교 내 체육대회 개최 시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②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 7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라. 노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오산시 실내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 용료
제11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① 사용자 및 관람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이나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중계 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에 대하여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 제1항의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하였거나 쓰레기 등,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즉시 원상회복 조치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에 대하여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무상위탁) 시설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 및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공간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개방하려 하는 체육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5. 10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