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구리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20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청회를 거친 후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검토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1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
1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1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1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한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채택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에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경기도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청·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이미 공고·공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청취결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 공람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 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공고·공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고자 한 경우의 공고·공람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공람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의 승인을 받아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시장은 1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나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5.23.] <개정 2012.5.23.>
제14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7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부지 관리)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통지와 매수절차 이행은 제13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관리할 자가 이행
제18조(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불가 토지에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불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9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에 따른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의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21조(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이하 "운용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따르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갖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 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거리에 위치하는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만제곱미터)을설정하여 단위면적 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한다.
3. 기준지반고(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해당 개발행위에 소요되는사업비 전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시장은 사업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촉구를 명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 제60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 대집행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은「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9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행위 및제한기간을 미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 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 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 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 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 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 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8 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9 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 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 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 와 같다.
1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 과 같다.
16.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과 같다.
17.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과 같다.
18.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와 같다.
19.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 과 같다.
20.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 과 같다.
21.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 와 같다.
22.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 과 같다.
제31조(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 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자연경관지구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1종 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종 수변경관지구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2종 수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2종 수변경관지구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다.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에서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국방·시설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및 돌의자 설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2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라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으로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진입로·출입로를 제외한다)·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의 진입·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3. 허가권자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국방·시설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식물원, 집회장의공회당 및 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국방·시설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한정한다)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7. 경관지구(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있다)
제5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제55조(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자연녹지 지역에 설치되는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2.5.23.]
제59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60조(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61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또는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60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59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
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 시 도시·건설관련 국장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 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은 법 제11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수권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12.5.23.]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70조(제안설명 요청) ①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자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분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록은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공동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3항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와 구리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
제75조(공동위원회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5조·제66조,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76조 삭제 <2013.1.1.>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업지역에서의 기존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일반숙박시설·위락시설에 대한 건축(「건축법」 제2조제8호) 등의 행위는 「건축법 시행
령」 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하며, 용도변경은 허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건축
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른 같은 호에서 상호간의 용도변경으로 한정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
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
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된 규정
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세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
정된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상세계획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