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생활체육시설"이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말한다.
4."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기대회 또는 공연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유아"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10."어린이"라 함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1."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어른"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3."노인"이라 함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4."단체"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의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체육시설에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의 개최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강료, 이용방법 등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체육시설의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주관하는 하는 체육 경기대회 및 행사
2. 시체육회 및 시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경기대회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 경기대회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기타행사 등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단체·개인은 타 지역의 법인·단체·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단체·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제7조(사용시간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까지로 한다. 단, 선동둔치 체육시설은 오전 5시부터 일몰시가지로 한다. <단서신설 2012.1.12.>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가받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2.1.12.>
②생활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여건 및 이용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요금 및 유류비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시 월간 이용료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강습교실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는 운동종목의 월 이용료의 2배 이내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⑤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때에는 기본 사용시간을 감안하여 시간단위로 일할 계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⑥제1항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시 납부기한을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사용예정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7일을,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로 한다.
⑦종합운동장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하남시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⑧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예와「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에 대한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한 각종 경기대회 및 공연 등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 수입액의 1할(프로경기는 1.5할)을 전용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전용사용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각종 경기대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초대권의 발행은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은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권을 소지하고 입장한 인원이 입장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인원은 관람권을 구입한 것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④전용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기대회 및 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관람권의 판매 및 검표는 전용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⑥입장권의 판매 및 검표는 시장이 하며, 관람권·초대권·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⑦체육시설을 이용한 수익금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입장권) 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 판매에 대한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제3조 제9호, 제13호 규정에 의한 유아 및 노인
4.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참전 유공자·5.18 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7.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응원단
8.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어른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 또는 어린이는 3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할증)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각종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2.>
라.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행사
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가.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체육 경기대회
다.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등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판매 또는 그와 유사한 상행위 등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외의 법인·단체·개인에게는 감면할 수 없다.
③시장은 관외 법인·단체·개인에게는 별표 2 및 별표 3의 사용료,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할증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100분의 10 이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일 자유이용권을 지급 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2.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90
3.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6조(사용자 책임) ①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 및 청소 등 사용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공공요금 및 청소비용 등 관리비에 대하여는 추가로 그 상당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대행관리 및 운영) <제목개정 2012.1.12.>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및「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관리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및 대행관리자에게 대행 관리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제20조(위탁업무 수행) ①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②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년도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구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