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 보령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 (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보령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기 연도가 개시되기 3월전 까지 보령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령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고지부 회장은 보령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문고지부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령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원 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보령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1대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보령시장은 문고지부 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③문고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의하여 새마을문고중앙회 충청남도지부 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