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10. 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과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ㆍ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2013. 1. 10〉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과의 협의,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 할 수있다.[전문개정 2013. 1. 10]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ㆍ「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ㆍ「연천군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ㆍ「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ㆍ「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10. 1〉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 및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제목개정 2009. 10. 1]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구역 지정대상) 군수는 영 영 제43조제4항8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0〉
1. 지구단위계획 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13. 1. 10]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2. 3. 23, 2013. 1. 1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
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관계법령(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준공되어 조성된 대지와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 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ㆍ문화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1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9. 10. 1, 2013. 1. 10, 2014. 5. 23〉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척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따른 기준 이하로 한다.
3.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10. 1, 2014. 5. 23〉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ㆍ버섯재배사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연천군 건축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0. 1, 2012. 3. 23〉
제24조의2(토지의 분할허가 기준)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 할 수 없다.
1.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도록 다수의 필지(6필지 이상)로 분할(택지식 포함)하는 경우
2.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6필지 이상)로 분할(바둑판식 포함)하는 경우
3.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인 경우
4. 이전에 분할된 토지(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포함)에 대하여 연접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5.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1) 내지 4)를 적용하며 다만,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중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분할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 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1. 최초 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를 중단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5. 23〉
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3. 1. 10]
제27조의3(건축물집단화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일반음식점,기원), 나목(휴게음식점,제과점), 라목(테니스장,체력단련장 등), 바목(금융업소, 사무소 등), 사목(제조업소 등)]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3.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 중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상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 〈개정 2014. 5.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4. 5. 23〉
③ 이행보증금은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3〉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과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 1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3조(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 1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 8. 16〉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4조(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 1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5조(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 16〉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16〉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 16〉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관리계획에 따른다.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 1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
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 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1. 허가권자가(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1.「군사시설보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건축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7. 8. 16, 2009. 10.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07. 8. 16〉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8. 16, 2009. 10. 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 설치 및 건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8. 16〉
2. 제14호제2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4호제3항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5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③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0. 1〉
④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0. 1〉
⑤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 10. 1〉
⑥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23〉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60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0. 1〉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공장 :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이하,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40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 할 수 있다.(다만, 군계획조례 별표 18 제2호자목(1)∼(2)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23]
제6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 4. 12〉
2. 기획감사ㆍ환경ㆍ농림ㆍ건설ㆍ도시 분야, 정책개발 5급 이상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토목ㆍ건축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ㆍ교육ㆍ군사 등 군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서면)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 3. 23,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신설 2014. 5.23〉
제75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공동위원회 운영 등)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은 같은 조례 제67조 내지 제69조,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07. 8. 16]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인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인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및「지방 계약직 공무원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 삭제 〈2009. 10. 1〉
제82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따라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7. 4. 12 조례 제280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군계획조례」제67조제3항에 “정책개발과장”을 추가하고, 같은조 제4항2호에 “정책개발”을 추가한다.
② 내지 ⑨ 생략
부칙〈2007. 8. 16 조례 제2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 10. 1 조례 제2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1. 3. 4 조례 제2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3 조례 제3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 10 조례 제3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 조례 제3080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군계획조례」제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2014. 5. 23 조례 제3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