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 에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 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정선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주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개최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⑤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 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영 제46조제6항제2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 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 트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06.29.>
11.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 입구의 위치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 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 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 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 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사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확보에 사용 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 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공공 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 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 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 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 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 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는 각각 3만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총 입목본수도 50퍼센트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5의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이 경우, 도시생태 현황도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 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 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 에 의한 먹는물 수질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 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토지를 분할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07.04.17.>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이상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지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 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04.1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 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서 등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허가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영 제78조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개정 2007.0417>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 술소, 단란주점 <개정 2007.0417>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 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1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 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에 한한다)
14.「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 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지구 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하로 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ㆍ층수의 1.5배(층수의 1.5 배를 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 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 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0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 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 적 4천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 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 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 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 야 한다. <개정 2007.04.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 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법률의 규제 등으로 인 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9미터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15미터이하)
제41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군수는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미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 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 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 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04.06.29.>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 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 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제45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 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 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 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8조(기타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ㆍ용 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제49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구 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07.04.17.>
제5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 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 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 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개정 2007.04.17.>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 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4.1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 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 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
제5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 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 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 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 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5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5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도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법령 또는 이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도시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 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건축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경관ㆍ정보ㆍ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 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 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제18조제1항2호단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시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시업무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 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04.17.>
제6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04.17.>
제67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선군 재무회계규 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17.>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
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대한 건
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토지거래등 규제업무(국토이용관리법 제3장의2)"를 "토지거래등 규제업무(국토
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장)"으로 한다.
제3조제10호중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도면관리"를 삭제한다.
제3조제11호중 "도시계획 수립 및 구획정리"를 "도시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한다.
②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증명>란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증명>란중 제14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선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정선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정선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정선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4.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증명>란중 제10호에 다음 항목을 신설한다.
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2008. 12. 19 조례 제2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