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여종합운동장,군민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일정부분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나.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다.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등을 말한다.
마. "장애인"이란 관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내역,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이하 "연습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체육시설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와 변경, 체육시설 이용권, 회원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둘 이상이 제3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우선사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부여군 홈페이지 또는 주민이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주민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유치, 후원하는 행사기간 및 준비기간
2. 시설의 개ㆍ보수 및 잔디 유지관리상 불가피할 때와 우기(7월~8월) 및 잔디 휴면기간(11~3월)중의 필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일반인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물품을 휴대한 자
4.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상행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사용시에는 사용료를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일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 총액이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초과시간 1시간당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경기종료 후 납부하며, 이 경우 초과시간이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더함
2. 연습사용시 :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더함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특별지원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경로대상자, 군인,장애인을 위한 행사
4.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 및 체육활동(단, 종합운동장천연잔디구장은 제외한다)
5.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3조의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취소한 경우, 다만,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날만큼 연기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 이용료, 회원권, 및 입장권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전용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휴대한 65세 이상의 자
2. 군경, 어린이, 청소년, 경노대상자 : 100원(단체구분 없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수 있다.
1. 제7조의 사용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사용자의 금지사항)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다른 자에게 주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에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표 판매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사무소에서 표를 판매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시 「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2009.12.31.]
제24조(준용규정) ① 부여군 체육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대하여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②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여군세 부과 징수 규칙」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칙(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