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조례 제6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조례 제353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663, 731, 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