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성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 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
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좌담회를 개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등을 통하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
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
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제2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지역케이블
TV,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
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각 호 및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
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 계획
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및「보성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및 그 외 관련 부서별로 관리하는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
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
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
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24-1호의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24-2호에 의한다
3. 기준지반고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하며 지반고산정은 별표 24-3호의 방법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도시생태 현황도 등이 조사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환경부
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지도에 의한 자연환경 1등급 및 2등급이 아닌 토지
②제①항의 규정은 제23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제21조(도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33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
는 경우로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
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을 준용하고,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
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도시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
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전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은 행위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 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
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
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
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
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
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 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도계장에 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
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
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2. 역사문화 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2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
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도계장에 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한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7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
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제14호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제14호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1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 지정시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 상업지
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
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지구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지역안에서 건축물
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제59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
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62조 각 호의 규정에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제6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업무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6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 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에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제75조(자료ㆍ설명요청) ①기획단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제77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보성군세부과징수규
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3. 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2003.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