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각종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전람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라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 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인이상이 동시 입장하는것을 말한다.
8. "기본료"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일반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6일 전까지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초과할 때에도 같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 할 수
③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 후 별지 2호서식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거 연습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사용료를 납부후 별지 5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군수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주민생활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물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비치와 설비를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의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 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군민홍보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ㆍ대회등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코자 할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행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군민정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을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의 휴대자
5.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특수사정(일출일몰시간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이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 하계(3월 ∼10월) ┃ 동계(11월∼익년2월) ┃ 비 고 ┃┣━━━━━╋━━━━━━━━━━╋━━━━━━━━━━━╋━━━━━━━━━┫┃ 조 간 ┃ 05:00 ∼ 08:00 ┃ 06:00 ∼ 09:00 ┃ ┃┣━━━━━╋━━━━━━━━━━╋━━━━━━━━━━━┫ 1회 사용시간 ┃┃ 주 간 ┃ 08:00 ∼ 19:00 ┃ 09:00 ∼ 18:00 ┃ ┃┣━━━━━╋━━━━━━━━━━╋━━━━━━━━━━━┫2시간 ∼ 4시간미만┃┃ 야 간 ┃ 19:00 ∼ 23:00 ┃ 18:00 ∼ 23:0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야간사용은 중요경기 및 행사시에만 적용되며, 일반연습 이용시간은 주간 종료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 중계방송, 사업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②상업사용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이 신청하여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③자체 프로그램의 사용료(회비 등)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군수가 의회의 승인을얻어 결정한 사용료만 받을 수 있다.
⑤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지 6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제10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관람권 매출액 수입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며 이 경우 초청장,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 규정의 사용료에 미달 될때에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관람료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②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별표 1에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ㆍ경조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 등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목적으로하는 행사
5. 보성군체육회 산하 경기연맹단체에 등록된 선수 훈련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설물의 고장 및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할 때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 전액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중계방송료 전액반환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자로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ㆍ출전선수ㆍ신문ㆍ방송ㆍ통신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70세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정지 시킬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보증금) ①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상당한 보증금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보증금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나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기능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허가청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체육회,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위탁 관리신청) ①제25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리 위탁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관리 위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27조(위탁 관리공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체육시설의 안전수칙) 군수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할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0.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