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12. 31)(개정 2011. 03. 11)
제4조(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2)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 계획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03. 11)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 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 9. 7, 2014. 6. 27)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4. 6. 2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개정 2014. 6. 27)
2. 가구(영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개정 2014. 6. 27)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2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4. 6. 27)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1. 03. 11, 개정 2014, 6. 27)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4. 6. 27)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14. 6. 27)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4. 6. 27)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신설 2014. 6. 27)
11.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신설 2014. 6. 27)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 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8. 5. 30)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신설 2011. 3. 11, 개정 2014. 6. 27)
② 영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군수는 영 제43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전문개정 2012. 9. 7]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같 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1. 3. 11, 2014. 6. 27)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1. 03. 1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1. 03. 11)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2. 9. 7)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2. 9. 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11. 03. 11, 2014. 6. 27)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의3(삭제 2012. 9. 7) 제19조의3(삭제 2012. 9. 7)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03. 11)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05. 1. 15)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별표 26과 같다.(개정 2005. 1. 15)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다만,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지반고 산정은 별표 27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5. 1. 15)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른 법률에서 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와 상속 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임야의 묘지에 대한 분할은 제외한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형태가 없이 바둑판식으로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이 아닐 것.
2.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3. 단순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분할이 아닐 것.
4. 이전에 바둑판식 또는 택지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5.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하는 공유지분별 분할 등이 아닐 것.[본항신설 2013. 4. 29]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1. 03. 11)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 1. 15)(개정 2011. 3. 11)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4. 6. 27)
4. 농업, 입업 어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차량진출입이 가능한기존 마을안길, 농로(군에서 포장한 농로로 한정)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임도는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제외)(신설 2011. 3. 11, 개정 2014. 6. 27)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3. 11)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 7. 12)(개정 2011. 3. 1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1. 3. 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6. 27)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신설 2013. 4. 29)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신설 2013. 4. 29)[본조신설 2012. 9. 7]
제2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28과 같다.[본조신설 2012. 9. 7]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11. 3. 11)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6. 2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6. 2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6. 2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6. 2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6. 2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 6. 2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 6. 2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개정 20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4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 7. 12, 2014. 6. 27)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7. 7. 12)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② 영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및 돌의자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7. 7. 12)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7. 12)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7. 12)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11. 3. 11)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개정 2007. 7. 12)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7. 12)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 7. 12)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 7. 12)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7. 7. 12)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개정 2007. 7. 12)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개정 2007. 7. 12)
1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07. 7. 12)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7. 7. 12)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당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7. 7. 12)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7. 7. 12)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7. 7. 12)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개정 2014. 6. 27)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9. 7)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2. 9. 7)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11. 3. 11, 개정 2012. 9. 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2011. 3. 11, 2012. 9. 7)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7조의2(건폐율의 완화)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9. 7)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다음의 시설
4.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4. 6. 27)(본조신설 2011. 3. 11)
제58조(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6. 27)
②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한다.(개정 2014. 6. 2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전문개정 2012. 9. 7]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 3. 11, 2012. 9. 7, 2013. 4. 29)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 9. 7)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산업단지"라 한다)의 경우 300퍼센트이하(개정 2014. 6. 27)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 6. 27)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 6. 27)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개정 2014. 6.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 6. 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 6. 27)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6. 2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단서삭제 2012. 9. 7)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1. 3. 11, 2012. 9. 7)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7. 12)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 3. 11, 2014. 6. 27)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 3. 11, 2014. 6. 27)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7. 12)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3. 11)
제64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3. 11)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경관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 8. 25, 2008. 12. 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다.(신설 2012. 9. 7)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 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9. 7)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8. 12. 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개정 2012. 9. 7)
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7)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 9. 7)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9조(삭제 2012. 9. 7) 제79조(삭제 2012. 9. 7)
제8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 및 장성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본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장성군 건축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본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
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2005.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12 조례 제1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3.11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4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1873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2011.3.11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9. 7 조례 제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 4. 29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27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19의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