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체육관(이하"체육관"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체육관은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619-4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를 말하며, 이 경우 의경,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3. "이용일수"란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사용료 반환 청구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휴관한 날은 제외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 실내체육관
제5조(시설 개방 및 휴관)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1월1일, 설ㆍ추석연휴, 매월 첫째·셋째 주 일요일
2.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 : 06:00 ~ 22:00(단, 토요일 : 06:00~18:00, 일요일·공휴일 : 08:00~18:00)
2. 실내체육관 : 09:00 ~ 22:00(단, 토·일요일, 공휴일 : 09:00~18:00)
②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를 갈음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증 발행) ① 군수는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영장, 헬스장 및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1일 입장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1일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군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우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7.「함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 및 실적우수 자원봉사자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15일 미만 이용한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회원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에서 개인사용료에 이용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5조(체육지도자 등 근무) ① 군수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수탁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및 위탁기간,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사용료,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3. 조례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 접수되었거나 사용료의 부과·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