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압류절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따른절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58,319,446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1)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피고를 포함한 00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총괄책임을 맡고 있었던 원고 보조참가인 000가 00지방국세청 조
사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1. 6. 3. 원고의 000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
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원고의 조세채권 32,682,428,920원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
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000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 00시 00구 00가 202-2 소재 ㈜000이 국세체납자 000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장, 단기차입금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00세무서장은 2014. 5. 23. 피고에게 ‘000이 00시 00구 00가 202-2
에 위치한 ㈜000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10,400,000,000원)으로서, 현 체납액(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
분비 포함) 및 00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세무조사 후 고지될 예정인 10,708,000,000
원(증여세 1,975,000,000원, 양도소득세 5,691,000,000원, 종합소득세 3,042,000,000원)
국세(이후 가산될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피
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4. 5. 28. 피고가 위 000과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채권
압류 통지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채권을 부인하
였고, 00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2014. 6. 13. ‘국세징수법 제42조규정에 따라 채권
압류의 효력은 기 발생하였으며 압류 효력은 유지되어 채권자인 000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효력 유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2014. 6. 20. 동
일한 내용의 ‘채권압류효력 유지 통보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위 채권을 부인하였다.
4)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불응하자, 00세무서장은 2014. 8. 26., 2014. 12. 3,
2015. 3. 9., 2015. 3. 10., 2015. 6. 15. 피고에게 유사한 내용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
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각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에 불
응하고 있다.
5) 원고의 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은 현재 합
계 22,138,118,430원에 달한다.
나. 피고의 설립 경과 및 00건설의 분식회계
1)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 및 계열사를 포함한 00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던 000은 1981년 00그룹의 전신인 00종합건설을 설립하고, 골프
장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1. 5. 담양씨.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담양
씨.씨 주식회사는 2002. 8. 5. 피고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위 00건설은 2007년까지 피고를 포함한 00그룹의 전반적인 회계 처리를 관
리하다가, 00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2007. 6. 11. 피고의 회계관리
를 피고에게 인계하였다.
2) 000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조세)죄, 특가법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08.
12. 30. 00지방법원 2007고합000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약 50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00고등법원 2009노00호 판결에서 징역 2년 6
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약 254억 원으로 그 형이 변경되어 대법원 2010도0000호
판결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 내용
1) 피고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소외 00회계법인, 2008년부터 2014
년까지는 소외 00회계법인에 의하여 피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
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의 전자공시시스템 및 신문을 통하여 각 그 무렵 일반에 공시되었다.
2)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의 단기차입금 내역이 차입처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 ‘000에 대한 주주차입금’ 계정과목으로
기재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 성명 | 계정과목 | 결산서상 | 금액(원) |
2002 | 000 | 000주주차입금 | 단기차입금 | 14,980,890,000 |
2003 | 000 | 000주주차입금 | 단기차입금 | 14,582,394,000 |
2004 | 000 | 000주주차입금 | 단기차입금 | 6,788,635,000 |
2005 | 000 | 000주주차입금 | 단기차입금 | 17,309,708,000 |
2006 | 000 | 000주주차입금 | 단기차입금 | 21,096,676,000 |
3) 피고의 2006년 감사보고서에는 000에 대한 단기 주주차입금 21,096,675,695
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2007년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의 단기차입금
40,136,494,000원이 그 차입처가 구분되지 않고 ‘기타의 특수관계자’로 통합 기재, 공시
되어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 공시된 피고
의 ‘기타 특수관계자 차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 성명 | 계정과목내역 | 결산서상 | 금액(원) |
2007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40,308,316,000 |
2008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11,396,431,000 |
2009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10,463,652,000 |
2010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10,463,652,000 |
2011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10,463,652,000 |
2012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10,463,652,000 |
2013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10,463,652,000 |
2014 | 구분없음 | 기타특수관계자차입금 | 단기차입금 | 10,694,525,000 |
4) 한편 피고가 00회계법인에 제출한 보조부 원장에는 2006. 12. 31. 기준 단기차
입금명세서상 000에 대한 단기 주주차입금 21,096,675,695원이 ‘주주임원종업원(이하
’주임종‘이라 한다)단기채무’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2. 31. 기준 단기차입금명세서상
‘주임종단기채무’ 10,458,319,446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16,23호증,을제1내지4,6,7호증의각기
재(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법원의00회계법인,00회계법인에대한
각사실조회결과,변론전체의취지
2.원고의주장
가.피압류채권존재주장
1)피고의2006년감사보고서에는000에대한주주차입금으로21,096,675,695원
이기재되어있었는데,피고의2007년감사보고서에는피고보조부원장상단기차입금
명세서에주임종단기채무로기재된10,458,319,446원이기타의특수관계자란의일반
차입금40,136,494,000원에포함되어기재되어있고,그후2008년부터2014년까지피
고의각감사보고서상위10,458,319,446원이계속하여피고의000에대한차입금으
로인식되고있어,결국위000의대여금채권10,458,319,446원이아직변제되지않
고남아있다.
2)다음과같은사정을고려하면,2007년이후000의대여금은‘기타특수관계
자’에대한차입금에포함되어현재까지남아있고,원고는000에대한조세채권에
관하여000을채무자,피고를제3채무자로하여국세징수법규정에따라채권압류
및추심명령을받아위결정이제3채무자인피고에게송달되었으므로,피고는제3채무
자로서위대여금채권을압류한원고에게위10,458,319,446원및이에대한지연손
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가)000에대한형사판결은00건설등일부계열사에대한것에불과하고,
위판결에의하더라도피고에대한분식회계는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피고의000
에대한단기차입금은실제로존재하는채무이다.
나)①000의비서인@@@이작성한2002.12.31.자‘회장님자금현황표’
에000의피고에대한대여금146억원이기재되어있고,②2002년부터2006년까
지기간동안피고의주임종단기채무원장에기재된매년말차입금잔액이피고가
공시한각감사보고서에기재된피고의000에대한차입금내역과일치하며,③00건설의관리회계장부상으로도2006.12.31.기준000의피고에대한대여금약
70억원이존재하는바,피고가2007년이후기타주임종차입금으로공시한약104억
원도000의피고에대한대여금이라고볼수있다.
다)피고등00그룹계열사들은2014년00지방국세청조사국의00그룹
에대한세무조사과정에서장부상혼재된000에대한실제단기차입금과가공의
단기차입금을세무조정하여차입금잔액을산정하였는데,이과정에서제출된‘2007년
피고차입금,대여금세무조정정리표’및‘감사수정결산명세서’엑셀파일등의자료를
종합하여보면위세무조정을통하여결산한2007년이후피고의결산서상‘기타특수
관계자채무’10,458,319,446원은모두피고의000에대한단기차입금이다.
라)000이00건설이가공원가를계상하여마련한돈중일부를제공받아
그중2006.9.20.및2006.12.11.에합계37억원을피고계좌에가수금으로입금
하였고,2006년이후에도000와피고사이에구체적인금전거래내역이있는점에
비추어보면피고의000에대한차입금채무는실제로존재하였다.
마)자본시장법제125조는공시된재무제표를신뢰한상대방의보호를위하여,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등에포함된허위재무제표를신뢰하여증권을취득한투자자
의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투자자가분식회계관련자들의고의,과실을입증하는것이
아니라분식회계관련자들이스스로상당한주의의무를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분식회
계사실을알수없었다는사실을입증하도록하는특별규정을마련하고있는바,피고
의재무제표를신뢰하고압류,추심을한원고또한자본시장법이보호하려는투자자
와그입법취지및목적에있어동일한대상이므로그입증책임이전환되어피고가이
사건차입금이분식회계에따른가공의차입금이라는점을입증하여야하는데,이에
대한피고측의아무런입증이없다.
나.통정허위표시의제3자주장
피고와000이서로비진의표시(민법제107조)또는통정허위표시(민법제108조)
로가공의차입금채무를계상하였다하더라도,과세관청인원고는피고와000가
형성한외형상의법률관계및이에따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공시된회계감
사보고서를신뢰하여이를기초로국세징수법규정에의하여제3채무자인피고를상대
로채권압류및추심이라는새로운법률상이해관계를가지게된선의의제3자에해
당하므로,민법제108조제2항에따라보호받아야한다.
다.불공정한법률행위에따른무효주장
000는2007.12.당시조세포탈및횡령혐의로공소제기되어궁박한상태에
있었고,신체구속에대한심리적압박및경제적으로도곤란한상태에있었다.피고는
000의이와같은궁박,경솔,무경험의상태를알면서이를이용하여2007년감사
보고서에채권자인000의대여금을부존재하는것처럼형해화시킨것이므로,피고
의차입금채무부존재주장은민법제104조의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무효이다.
3.판단
가.피압류채권존부에관한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1)관련법리및인정사실
가)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기한추심의소에서피압류채권의존재는채권자가
증명하여야한다(대법원2007.1.11.선고2005다47175판결,대법원2015.6.11.선
고2013다40476판결등참조).
나)위인정사실및앞서든각증거에갑제7,8,9,16,23호증의각기재(가
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아래와같은사실
을인정할수있다.
(1)000회장의비서인@@@이작성한‘2002.12.31.자회장님자금현황’
에는000의피고에대한대여금채권14,631,026,000원이기재되어있고,피고의주
임종단기채무원장(단기차입금명세서)에기재된매년말차입금잔액은2003년부터
2006년까지피고가공시한각감사보고서에기재된피고의000에대한차입금내
역과일치한다.
(2)2014년00지방국세청의00그룹에대한조사당시제출된‘2007년차입금,대여금세무조정정리표’및‘감사수정결산명세서’엑셀파일에는
2005,2006년도세무조사수정신고분에‘회장님’에대한피고의주임종채무가
21,096,675,695원에서세무조정을거쳐10,458,319,446원이라는취지로기재되어있다.
(3)00건설그룹과000의자금거래는대주그룹경영총괄팀이별도로내부적
으로작성하여온관리회계장부에의하여관리되어왔는데,위관리회계장부상1996.1.1.부터2006.12.31.까지000의피고에대한대여금약70억원이기재되어있다.
2)피고의000에대한차입금이실제로존재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
먼저위관련법리및인정사실에기초하여원고가주장하는피고의000에
대한단기차입금이실제로존재하는채무인지에관하여살피건대,앞서본사실,앞서
든각증거에갑제8,10호증의3,15호증의1내지4,16호증의1내지3,22,25호증
의1내지6,을제3,4,7,8,9,10호증의1,2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더
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이사건각감사보고서에기재되었던
피고의000에대한단기차입금이000및대주그룹의분식회계에의하여장부상
기재된가공의채무이거나,적어도000이아니라대주건설등관계회사에대한채
무에해당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이상위3.가.1)나)에서본사실및원고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의000에대한차입금이실제로존재한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가)000는대주그룹을경영하면서수회에걸쳐대주주택등계열사들에게
실제로자금을차용한사실이없음에도,회계장부상‘주임종단기채무’계정을사용하여
허위의자금차용에따라그금액만큼현금이입금된것처럼회계장부를조작해왔다.
대주그룹의분식회계를주도하였던000및대주건설은이과정에서피고와같은관
계회사들의회계장부에‘주임종단기차입금’계정이라는허위의계정을생성하고,가
공원가를계상하는방법으로회계장부를분식한후이로써마련한돈을관계회사에
대여하면서관계회사의회계장부에는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계상하거나,이를000의개인자금으로지급하였다.
그런데이와같은00건설의분식회계는그구조상관계회사의분식회계를
수반할수밖에없는구조인바,2007년이전까지는피고의모든회계장부또한00건
설에서관리해왔던점에비추어보면,피고에대해서도00그룹의다른계열사들과
유사한형태의분식회계가이루어졌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나)000및00건설,00주택등이분식회계를통하여관계회사에자금을
지원하는과정에서00그룹계열회사들의돈이000의계좌를거쳐다른회사로
입금되었는바,2003년부터2006년까지피고의각감사보고서에기재된000에대한
단기차입금은그채무가실제로존재하는지여부가불분명할뿐아니라,설령존재한
다하더라도위000에대한단기차입금이00건설등다른회사로부터차입한차
입금과혼재되어있는이상,피고장부상의기재만으로그기재액에상응하는000
에대한단기차입금이실제로존재한다고곧바로단정하기어렵다.
다)피고를포함한00그룹산하의각계열회사는각각별개의독립된법인이
므로,비록000가피고를포함한00그룹계열회사들을실질적으로경영하였다하
더라도피고를비롯한00그룹계열회사들이000와금전소비대차거래를하는경
우에는그거래내역을재무회계장부에기장하는등회계처리를하거나적어도자금지
출및유입에관한증빙자료를기재하여두는것이일반적일것이다.그런데00회계
법인및00회계법인에의한재무실사과정에서이와같은000에대한차입금에
관한증빙자료는전혀발견되지아니하였던바,피고와같은법인이000로부터약
100억원에달하는돈을차입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에관한아무런금융거래내역또
는증빙자료를남기지않는다는것은이례적이다.
라)원고가피고의000에대한단기차입금의근거로주장하는피고와000
의자금거래내역중금융거래내역이존재하는것은아래표기재와같다.
일자 | 송금인 | 수취인 | 액수 |
2006.09.20. | 000 | 「피고」 | 15억 |
2006.12.11. | 000 | 「피고」 | 22억 |
2009.07.01. | 000 | 「피고」 | 6.6억 |
2007.10.30. | 「피고」 | 000 | 16.5억 |
2009.01.22. | 000 | 「피고」 | 1.77억 |
살피건대, ① 2006. 9. 20. 및 2006. 12. 11. 피고가 000로부터 입금 받은 37
억 원(2006. 9. 20.자 15억 원 + 2006. 12. 11.자 22억 원)은 모두 입금된 당일 즉시
같은 액수가 출금되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차입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000 및 00건설의 분식회계 과정에서 드러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할 때 000
의 분식회계를 통한 횡령 과정에서 유입된 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2009.
7. 1. 피고가 000로부터 입금받은 6억 6,000만 원은 3개월 후인 2009. 10. 22. 모두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000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면
2007. 10. 30. 000의 계좌로 16억 5,000만 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
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7. 10. 30. 000에게
16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000가 2007. 11. 20. 및 2008. 2. 26. 피고에게
1,686,712,597원(=2007. 11. 20. 690,000,000원 + 2007. 11. 20. 8,543,830원 + 2008. 2.
26. 988,168,767원)을 입금하였는바, 그 금액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입금한
위 16억 5,000만 원은 피고가 000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2009.
1. 22. 000로부터 입금 받은 177,100,000원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글로벌 주
식회사의 발행주식을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에게 지
급하기로 한 자문수수료 231,000,000원 및 대한글로벌 주식회사 직원 3인에 대한 공로
금 123,200,000원 중 000가 분담하기로 한 각 50%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이 존
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2000. 1. 1.부터 2006. 12. 31.까지 기간 동안 00건설의 관리회계장부에 기
재된 000와 피고 사이의 자금거래내역은, ① 그 중 2000. 1. 14.부터 2001. 5. 25.까
지 기간 동안의 기재 내용은 대부분 구체적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장부의 기
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② 그 중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의 기간 동안의 기재 내용도 앞서 본 2006. 9. 20.자 15억 원, 2006. 12. 11.자 22억원
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위 장부의 기재 내용은
원고가 제출한 단기채무원장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④ 관리회계장부
자체의 기재 내용도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위 관리회계장부에 기재된 자금거래내
역에 피고의 000에 대한 실제 차입금 내역이 그대로 반영,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
기 어렵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갑 제17, 22호증은 객
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단순한 내용증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내용증명을 작성한
000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이자 피고의 차입금 채무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차입금이 분식회계에 따른 가공의 차입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①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의 배상청구권자인 ‘증권의 취득자’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응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증권의 취득자가 아닌 원고에게 적용하여 피고에게 입증책
임을 지울 수는 없고, ②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한 국가가 또한 위
법률이 보호하려는 증권의 취득자와 그 입법취지 및 목적에 있어 동일한 대상이어서
위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
체로 이유 없다.
3) 2007년 이후 피고의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가 2006년까지의 000에 대한 차
입금과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
가정적으로 2006년까지 피고의 000에 대한 단기차입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 이후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가 2006년
까지의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과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
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회계법인,
00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3. 가. 1) 나)에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 곧바로 위 2007년 이후 피고의 재무제표 등에 기재된 주임종 단기차입금채무
104억 원이 2006년까지 피고의 000에 대한 차입금과 동일한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7년까지 피고의 감사인이던 00회계법인은 200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000의 단기차입금’ 계정을 ‘기타 특수관계자’ 계정
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위 000에 대한 차입금에 관한 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의 2008년 사업연도 감사인으로 선정되어 2007년에 수행된 피고의 재
무실사를 담당한 00회계법인은 재무실사 과정에서 이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 및
피고에게 2006년 감사보고서에 000에 대한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104억에 대
한 ① 통장거래내역 ②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③ 차입약정서 등 근거자료를 유선, 구두
상으로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다) 00회계법인은 ① 피고의 위 주임종단기차입금채무 10,458,319,446원이 장
부상 기재되어 있을 뿐 차주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어 이를 ‘채권자가 불분명한
부채’로 000에 대한 차입금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위 채무를 2007년부터 000 차
입금에서 기타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 분류하였고, ② 다만 위 차입금의 채권자가 불분
명함에 따라 추후 해당 채권자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장
부에서 위 차입금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③ 과세당국 또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000에 대한 관련 체납세액 및 벌금 추징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통해 000에 대한 차입금 여부를 추적 입증하려 하였으나 근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고, ④
위 차입금은 현재 그 채권자가 불명확하고 별도의 금융거래(통장 내역) 및 금전소비대
차 약정서도 없는 상황이므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2018년 결산시 ‘채무면제이익’
으로 처리하여 관련 차입금을 장부에서 소멸시킬 계획이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차입금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갑 제17호증(피고는 위
진술서의 진정 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의 기재는, 이를 작성한 000가 원고의
보조참가인이자 이 사건 단기차입금 채무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000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
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압류금 지급 청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8조소정의 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의사표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000와 피고 사이에 가공의 대여금 채무를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000와 피고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사표
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거나, 그와 같은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000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통
정허위표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
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
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야 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000가 2007. 12.경 심리적,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궁박, 경솔, 무경
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
고가 위와 같은 000의 궁박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2007년 회계감사보고서
에 기재된 000호의 대여금을 부존재하는 것처럼 형해화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