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제운송 및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으로서, 쟁점쇼핑몰의 유형은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등의면세】
【주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건강기능식품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OOOOOO(OOOOOO)'(이하 "쟁점쇼핑몰"이라 한다)는 국내의 개인 구매자들이 주문한 물품을 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미국의 운송업체 및 한국의 통관업체를 통해 물품을 발송하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발송되는 물품은 구매자들의 자가사용 물품이라 하여2006.4.1.부터 2008.11.21.까지 121,834명에게 국내도매시가 O,OOO,OOO,OOO원(물품원가 미화 O,OOO,OOOOO)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류 등 총 18종 121,839점을 판매하면서 목록통관하였고, 2008.12.9.부터 2009.6.29.까지 28,225명에게 신고금액 미화 O,OOO,OOOOO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류 총 89,296점을 판매하면서 소액면세를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의 운영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장된 것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OOOOO OOO OO OOOOOOO의 운영자인 청구인이고, 거래형태가「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관세법」위반 혐의로 2009.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함과 아울러 2009.12.11. 청구인에게 2008.12.9.부터 2009.6.29.까지 판매분에 해당하는 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쇼핑몰은 2006.3.22.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미국에서 설립한 OOOOOOOOOOOO OOO'(이하 "OOOOOO"라 한다)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OOOOOO는 미국 법령에 따라 변호사와 회계사가 지정되어 회사운영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해 주는 회사이며, 오너인 OOO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쇼핑몰 사이트 제작, 상품 이미지 업로드, 영업기획, 상품발굴, 재고관리, 한국구매자 결제대금 관리 및 국세·회계업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쇼핑몰은 미국회사로서 쟁점쇼핑몰과 한국의 구매자 사이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자가 게재되지 않으므로「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호의 유형에 해당한다.
(2) OOOOOO의 지분은 설립시부터 OOO 부부 등이 100%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설립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도 아니며, 다만 OOO의 제안으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하였던 OO영으로 하여금 OOO 명의의 계좌 2곳에 입금된 현금결제 판매금액을 OOO 명의의 OOOO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와 반품처리 업무만을 처리하게 한 것이므로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OOO은 쟁점쇼핑몰의 사업주체로서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OOOOO 소속 관세사 등에 대하여도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한국 OOOOOO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반품업무를 도와주기 한참 전부터 이미 쟁점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처분청의 수사로 인해 쟁점사이트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현재에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쇼핑몰의 실질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처분청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수익금의 50% 상당인 약 OOOO을 청구인이 개인용도로 출금하여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출대금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OOO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것으로서 쟁점쇼핑몰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쟁점쇼핑몰이 한국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입쇼핑몰임을 숨기기 위하여 특송물품 적하목록 제출시 미국의 송하인을 'OOOOOOOO, OOOOOOOOOO 등의 미등록사업체 허위상호명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OOO OOO이 과거 의류 구매대행사업 당시 사용해 왔던 송하인 명칭으로 관세청이나 관세사들의 수정 요구를 받은 바 없어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2008.11.17. 건강식품의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송하인명을 OOOOOOO(OOOOOO)O로 신고하였으나, 'OOOOOOOOOOO 도메인이 관세청에서 차단됨에 따라 사용하게 된 것이 'OOOOOOOO'로, 쟁점쇼핑몰의 실체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처분청은 쟁점쇼핑몰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대표자의 명의가 모두 허위이므로 쟁점쇼핑몰의 실체를 감추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들의 영업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르며,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쇼핑몰은 청구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OOOOOO 사무실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상품주문을 받고, 미국의 OOO에게 상품구매를 지시하여 국내로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제운송 및 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것으로서, 쟁점쇼핑몰의 유형은「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호의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같은 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경쟁업체를 15회나 고발하는 등 관련 업계를 정지작업하면서 사업을 준비하여, 2007.1.18.경 OOOOOO OOOOOO'라는 상호의 수입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체를 설립하고, 동 사무실에서 OOO, OOO 등과 함께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의 등으로 물품 구매대금을 해외 송금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OOO 등으로 하여금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쟁점쇼핑몰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단순 반품업무만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쟁점물품과 관련된 전표가 발견되었고, 통관비·국내배송비 등을 청구인의 마이너스 대출로 지불하는 등 수입통관 업무에도 실제로 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 사업자번호로 쟁점쇼핑몰의 수입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운송사 OOOO OOOOOO'사의 대표 OO O, 특송업체 직원 OOO, 관세사 OOO O OOO 등의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쇼핑몰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쇼핑몰은 OOO이 운영하는 미국 소재 OOOOOO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수사기관 출석 및 진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대표자명 등이 모두 허위일 뿐 아니라 미국에 등록된 상호명도 아님이 확인되었고, 2008년 9월에는 정당한 판매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청구인은 참고인중지, OOO은 국외체류자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쟁점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실질 운영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7개월에 걸친 수사기간 중 청구인은 단 12회 출석하였고, 출석일자도 청구인의 희망날짜로 조정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개인 영어과외를 통하여 월 1천만원 상당의 소득이 있어 별도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쇼핑몰의 물품판매 수익금 중 50% 상당인 약 OOOO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으로 수출시에도 송하인명을 OOOOOOOOO, OOOOOOOOOO 등 허위 상호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쇼핑몰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실제 운영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쇼핑몰의 거래형태가 국내구매자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 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제94조「소액물품등의면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241조「수출·수입또는반송의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물품검사 등 기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탁송품의특별통관」① 제241조 제2항 제1호의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은 운송업자(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탁송품 운송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목록(이하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2.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3.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이 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면제되는소액물품」②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9조의2「탁송품의특별통관」① 법 제25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전자상거래의유형구분」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3조「전자상거래의유형구분」제1-2조 제2호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2.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라 한다)
제2-1조「적용대상」① 이 고시의 특별통관절차를 적용받은 거래물품과 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 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미화 2,000불 이하의 특송물품과 미화 600불 이하의 우편물. 다만,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전자상거래업체가 아닌 법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수입하거나 법인의 구매요청을 받아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제1-3조 제3호 및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전자상거래업체
② 제1-3조 제3호 또는 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사이버몰 호스트서버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사업장에서 영업기획, 상품발굴, 이미지업로드 등 당해 사이버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국외사업장은 단순히 서버만 유지·관리하는 등 국내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전자상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2조「수입화주」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화주가 된다.
1. 제1-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구매자
2. 제1-3조 제4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제3-1조「전자상거래물품의수입신고」① 수입대행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국내구매자로 신고하고, 수입을 대행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상호와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번호를 수입자란에 함께 기재한다.
②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을 수입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자기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에게 거래유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특송업체는 당해업체의 수입물품을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4조「소액물품면세의적용등」① 제2-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 별표17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물품면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신고구분」①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2]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쇼핑몰의 판매 흐름도는 <표1>과 같다.
<표1> 쟁점쇼핑몰 판매 흐름도
(2) 쟁점쇼핑몰의 해외법인등록 현황 등을 살펴보면, 미국 현지법인 상호는 OOOOOOOOOOOO OOO'이고, 대표자는 OOO O이며, 캘리포니아주에 등록한 법인등록번호는 OOOOOOOO, 사업자등록번호는 OOOOOOOOO이고, 등기임원으로는 OOO OOOO(OOO), OOO O OOOO(OOO), OOOOO OOOO(OOO) 등이며, 인터넷 도메인은 종전에는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으로 운영되다가 동 도메인이 차단되어 2006년 9월 이후에는 'OOOOOOOOOOOOOO'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OOOOOOOOOOOOOO로 운영되고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 OO계좌(5××-××-××××××) 및 OO은행계좌(7×××××-××-××××××)로입금받은 판매대금 약 OO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OO은행 계좌(4××××××××××)로 약 OO억원을 이체하였고, 이체된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시 OOO(OOO의 장인), OOO(미국체류, OOOOO 직원), OOO(미국 영주권자), OOO(뉴질랜드 영주권자), OOO O OOO 등에게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계좌이체하거나 쟁점쇼핑몰에서 판매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류의 특송물품통관 및 배송비 등 쟁점쇼핑몰 운영비 등으로 지불한 반면, 나머지 판매대금 약 OOOO은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약 O억원을 이체하고, 약 OO억원은 청구인이 현금·수표로 출금하여 타인(OOO)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그 주요 거래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OOO OO OOOO(OOOOOOOOOOOOO) OO OOOO
(4) OOOOO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OOO는 처분청 조사시, OOO은 인천사무실, OOO은 미국이 아닌 실제로는 인천광역시 OOO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경 업무적으로 OOO 관세사와 함께 청구인 및 직원 OOO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5) 개인구매자 통관목록 중 일부 및 OOO의 메일 중 일부내용에 의하면, 개인구매자들의 통관 내역 중 납세자 인적사항에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송물품 운송업체 OOOOOOOOOOOO OOO 과장 및 수입신고·출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OOOOOOOOO OOO가 주고받은 메일에서 각각 자신을 "OOOOO OOOOOO OOOOOO OOOOOO"로 지칭하고 있다.
(6)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부동산 구입내역
(7) 청구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2009 형제OOOOOOO, 2010.4.30.)에 의하면, "청구인을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결국 OOO을 상대로 쟁점쇼핑몰의 운영방법, 물품 배송방법 및 수익분배 구조 등 추가 조사를 해 보아야만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인바, OOO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그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소재발견시까지 기소중지하고, 청구인은 참고인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 불기소 결정서에 나타난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대금 O,OOO,OOO,OOO원 중 O,OOO,OOO,OOO원은 동생 OOO 명의의 OOOOO, O,OOO,OOO,OOO원은 OOO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OOO 계좌에서 OOOO OO은행 계좌로 O,OOO,OOO,OOO원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O,OOO,OOO,OOOO을 이체하는 등 총 O,OOO,OOO,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이체한 O,OOO,OOO,OOOO 중 일부는 통관업체 등 쟁점물품 유통비용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지만, 그중 OO억원 정도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8)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쇼핑몰 거래형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업체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 구매자이며, 관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인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소액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9) 살피건대, OOOOO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OOO가 처분청 조사시 OOO은 인천사무실, OOO은 미국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천광역시 OOO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9년 5월경 업무적으로 OOO 관세사와 함께 청구인 및 직원 OOO을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OOO OO OO계좌 및 OO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판매대금 약 OO억원 중에서 청구인의 동생 OOO OOOOOO 계좌로 약 OO억원을 이체하였고, 이체된 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시 OOO(OOO의 장인), OOO(OOOO, OOOOO 직원) 등에게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계좌이체하거나 쟁점쇼핑몰에서 판매한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류의 특송물품통관 및 배송비 등 쟁점쇼핑몰 운영비 등으로 지불한 반면, 나머지 판매대금 약 OOO원은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로 약 O억원을 이체하고, 약 OO억원은 청구인이 현금·수표로 출금하여 타인(OOO)의 대출금 상환이나 부동산 구입 등 청구인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대행수수료보다는 이익금을 수취한 거래형태로 보이는 점,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에 나타난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판매대금 O,OOO,OOO,OOOO O O,OOO,OOO,OOO원은 동생OOO 명의의 OO계좌에, O,OOO,OOO,OOOOO OOO 명의의 OO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위 OOO 계좌에서 OOOO OO은행 계좌로 O,OOO,OOO,OOOO을 이체하고,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OOO,OOO,OOO원을 이체하는 등 총 O,OOO,OOO,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로 이체한 O,OOO,OOO,OOO원 중 일부는 통관업체 등 쟁점물품 유통비용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지만, 그중 OO억원 정도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쇼핑몰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형태인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쇼핑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