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가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원칙등】
【이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01.24.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0.7.30. 상속재산가액을 평가・신고함에 있어,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주)ㅇㅇㅇ”라 함)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에 대해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4,55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쟁점주식외의 상속재산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음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후,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ㅇㅇㅇ의 6월이내 유상증자액인 주당 25,000원으로 보고 보충법과의 차액 245백만원(25,000원-4,555원×12,000주)에 대해 2012.1.2. 청구인에게 2010.1.24. 상속분 상속세 67,817,850원을 고지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상속재산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당초 (주)ㅇㅇㅇ라는 법인이 사업을 하고 있던 차에 청구외 갑, 을, 병 등이 당 법인을 인수하고자하여, 당 법인의 주주였던 A, B, C는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별첨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처분청은 당초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개인간의 주식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당사자인 B, C의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없어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 주식의 발행법인인 (주)ㅇㅇㅇ를 청구외 갑, 을, 병 등 3인이 인수하기 위하여, 구주주인 A, B, C로부터 약 1년여에 걸쳐 3회로 나누어 지분을 실제로 차례대로 매수한 것이다.
특히 C가 갑에게 양도한 시기 2009.11.2.은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이ㅇㅇ가 사망한 2010.1.14.로부터 소급하여 4월이내에 있었던 것으로, 이는 명백히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적용해야 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C가 양도당시에 양도사실을 회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뿐만 아니라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C의 증권거래세신고서를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사실은 확실한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단순히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매매사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가액은 당연히 상속개시 4월전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1주당 1,5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상증자가액의 시가적용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 시 쟁점비상장주식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서, 순자산 및 순손익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54,660천원(1주당 4,555원, 총12,000주)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증자했을 때의 가액인 1주당 25,000원을 기준하여 총 3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며(서면4팀-1588, 2005.9.2, 할증발행유상증자), ㉡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또한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서면4팀-1940, 2005.10.20. 할인발행 유상증자), ㉢ 유상증자가액은 비록 그 증자기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서면4팀-1704, 2006.6.13.)(서면4팀-2563, 2006.7.28.)
이처럼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평가에 대한 모든 예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듯이,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신주인수가액은,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관계없이,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주주들이 그만한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더욱더 미래의 사업성여부 등 특히 비상장법인은 더욱더 다분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주식의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2008중3408, 2009.6.30.)
처분청은 주식가치가 유상증자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매매거래와 달리 유상증자는 비록 그 현재의 주식가치가 “0”으로 평가된다하더라도, 그 발행가액은 현재가치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정도 및 회사의 자금조달필요성이나 조달가능성, 주주의 자금조달능력 또는 경영권참여여부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얽혀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라고하는 실제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넘겨준 상속재산가액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다수의 국세청예규에서도 특히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일관된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비상장법인의 쟁점유상증자가액 25,000원은 불확실한 당해 법인의 향후 미래의 성장가능성이나 기존주주와의 친분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다분히 당해 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으로, 결코 증자당시 불특정다수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매매에 의한 객관적인 시가로 보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사항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에 대한 반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직전 3년간 결손이 진행되어온 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액면가 5,000원짜리를 25,000원에 신주인수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1차 유상증자 참여자 김대순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고령이라는 것은 과세요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서, 만일 피상속인이 고령이 아니라면 유상증자가액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처분청은 이러한 추측이 결코 과세요건을 구성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것임. 또한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본인의 치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음 표에서 보듯이 적자투성이의 법인을 인수하여 2009년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진의 노력과 투자자의 안목이 실제와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 또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결코 단순한 조세회피를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인인수 및 유상증자 후 수입금액의 추이 >
사업년도 | 수입금액 | 증가비율 |
2009 | 859,893,747 | - |
2010 | 1,045,868,679 | 21.6% |
2011 | 1,488.967.545 | 42.3% |
라. 결론
이상과 같이 처분청의 주장대로 유상증자가액을 매매사례가로 보아 시가로 적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은 시가로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매매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경정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 중 이에 상당하는 세액인 64,077천원을 취소하고 새로이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상속재산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외 (주)ㅇㅇ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9. 1월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B이 동 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주당 3,333원에 양도 및 2009. 11월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C가 동 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주당 1,500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내역이 없어 거래가격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유상증자가액의 시가적용은 정당하다.
청구외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피상속인이 주식가치가 사실상 1주당 5,000원에 못 미친다면 9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09.11.27)을 받으면서까지 1주당 25,000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대출금 300,000,000원은 채무로 공제),
본 건과 관련된 유상증자시 1주당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주식발행에 해당되고 또한피상속인이 직접 주식 인수자이기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금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 2개월내의유상증자 신주인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볼 수 있는지(볼 수 없는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과세적부심사결정서(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제기)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2010.07.30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총 상속재산명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위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재산종류 | 자진신고가액 | 결정가액 | 적출금액 | 조사내용 |
일반건물 | 1,428,085 | 1,428,085 | - | 신고시인 |
제예금 | 65,639 | 65,639 | - | 신고시인 |
비상장주식 | 54,660 | 300,000 | 245,340 | 순자산가치 평가에 의한 보충적평가가 아닌 유상증자가액으로 평가 |
일반건물 | 382,215 | 377,524 | △4,691 | 증여세 신고가액 착오 |
공과금공제 | 16,444 | 16,030 | 414 | 공과금 공제액중 가산금 공제부인 |
추정상속재산 | - | 15,596 | 15,596 | 예금인출액중 사용처 미소명금액 적출액 |
계 | 259,659 |
☞ 상기 청구주장에서도 나타나듯이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관서간에 다툼이 없다.
○ 조사관서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나타난다.
① 2009.12.24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ㅇㅇㅇ의 주식(비상장, 액면가 5천원) 12,000주(증자대금 3억원, 주당 25,000원)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해 54,660천원(주당 4,555원)으로 신고하였으나,
☞ 동 법인은 2003년 개업한 법인으로 직전 3년동안 결손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함.
② 동 법인은 2003년 설립된 법인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결손이 발생하였고, 2009.11월 동 법인의 주주인 C가 동 법인의 주식 18,000주를 주당 1,500원에 양도한 점과 2009. 1월 동 법인의 주주인 B이 동 법인의 주식 30,000주를 주당 3,333원에 양도한 점 및 상속개시일 기준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4,555원인 점 등을 감안 할 때
94세의 고령인 피상속인이 주식 가치가 액면가액인 주당 5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유상증자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유상증자 일자가 2009.12월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동 유상증자 대금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3억원으로 평가하였다.
○ 또한 쟁점주식의 과세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 시 : 2009.12.24
② 의결사항
- 신주식의 종류와 수 : 12,000주 보통주식
- 신주식의 발행가격 : 1주의 금액 금 5,000원
1주의 발행가액 금 25,000원
- 납입기일 : 2009.12.24
- 신주식의 인수방법 : 정관 제10조 2항-9호의 규정에 의거 주주이외의 제3자에게 전액 배정한다. 신주식은 이를 일반에게 공모한다.
○ 쟁점주식관련 해당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과 2007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기본사항》
- 법 인 명 : 주식회사 ㅇㅇㅇ(301-81-xxxxx)
- 대 표 자 : 을(640607-xxxxxxx)
- 업 종 : 제조업 / 건축가설재(281100)
- 개 업 일 : 2003.10.13
《2007 〜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구 분 | 수입금액 | 과세표준 | 차감납부세액 |
2007년 | 2,839,955,274 | △126,125,238 | - |
2008년 | 1,367,891,451 | △252,817,883 | - |
2009년 | 859,893,747 | △103,653,818 | - |
2) 상속개시일(2010.1.24) 전 3개월이내에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된 (주)ㅇㅇㅇ 18,000주(발행주식 72,000주의 25%)의 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 양도인 : C(590109-2******) - 양수인 : 갑(560723-1******)
- 인수주식수 : 18,000주 - 액면가 : 주당 5,000원(총90,000,000원정)
- 인수가액 : 주당 1,500원(총27,000,000원정)
- 주식양도일 : 2009년 11월 2일
- 대금의 지급조건 및 기한 : 2009년11월11한 OO은행(221033-5*-******) 」
청구인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양수자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주식매입자금을 양도자(C)의 계좌로 입금한 양수인 갑의 OO은행 264-62-******예금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인 C와 양수인 갑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양도인 C는 쟁점주식을 주당 1,500원에 18,000주를 2009.11.11.에 27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1.29.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증권거래세 신고 조회결과에 따르면, 쟁점주식은 위 매매거래전인 2008.7.14. 12,000주가 주당 5,000원에, 2009.1.20.에 30,000주가 주당 3,333원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고령의 나이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신주인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상속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1주당 25,000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주인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나 성장가능성, 회사의 자금조달가능성, 경영권참여 및 사후 배당부담 등이 고려되어 주관적으로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이 고령이라는 것은 과세요건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피상속인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ㅇㅇㅇ는 2010년부터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증여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0, 2005.10.20 외다수)인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2009.12.24.의 쟁점주식 유상증자 인수가액인 25,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3개월이내에 18,000주(총발행주식의 25%)가주당 1,500원에 매매되었으므로 동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은 2009.11.11.의 유상증자 전의 주식이고, 쟁점주식은 2009.12.24.의 유상증자 후의 주식으로 별도의 주식에 해당되는바, 위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