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사항】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답변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상가와 부수토지를 기존 소유자들(조합원)이 공동사업을개설하여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하여 일부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분양하고자 함.
-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출자지분은 출자하는 물건의 감정가액비율로 한다 라고되어 있는데, 다만 조합원 진○○은 수익과 손실의 정산에서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수익과 손실의 정산에서 제외되는 조합원 진○○로 인하여 손익분배비율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대한소득금액계산의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대한특례」(2006. 12. 30. 제목개정)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11항과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006. 12. 30.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내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Ο 소득46011-487, 1996.02.12.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각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 지분의 감소분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Ο 서면1팀-879, 2005.07.20.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임.
Ο 소득46011-2725, 1998.09.24.
공동사업자의 당초 출자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될 소득금액은 당해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Ο 재삼46014-2287, 1994.08.23.
부동산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따라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Ο 국심2002서3508, 2003.05.02.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1항에서 '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손익분배의 비율은 동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출자의 비율에 상응할 필요가 없고 이익분배비율과 손실부담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여도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공동사업자들간에 이익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컨대 공동사업체의 결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동 사업체의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무형의 출자가액 등을 인정하여 유형의 출자가액의 비율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쟁점사업장1의 경우, 청구인 일가와 ♥♥♥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의 임대소득증 일부를 ♥♥♥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과 공유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고, ♥♥♥의 경우 토지 지분 상당액만을 출자하고 그 지상건물의 신축자금은 출자하지 아니하여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는점 등으로 보아
♥♥♥을 공동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동인의 소득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의출자가액비율보다 많이 정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소득분배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의 출자가액비율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사업장2의 경우, 공동사업자들이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들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바, 공동사업자들간에 출자가액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임대소득을 배분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출자가액비율보다 낮게 배분받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임대소득금액을 그의 출자가액비율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