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사항】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요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전체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채무를 출자전환 하고자 함
- 액면가액 : 5,000원
|
-상기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4. 감자차익(減資差益)
5. 합병차익
6. 분할차익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범위」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② 삭제 <2010.6.8 부칙>
③ 삭제 <2010.6.8 부칙>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부칙>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6.2.9 부칙>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916, 2010.10.06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213, 2010.03.11
내국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7, 2003.09.05
[ 요 지 ]
질의와 관련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37, '03.3.5)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
[ 회 신 ]
o 종전 : 우리부 예규(재법인 46012-191, '99.12.6)는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 차금)에 해당함"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o 변경 : 본 문서 시행일('03.3.5)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91, 1999.12.06
(회신)
귀 질의 1은 귀청의 의견이 타당함을 회신함.
(질의 1)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법원의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채무면제익인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액면가액 : 5천원
・ 주식 발행가 : 15천원 → 채무액 15천원당 1주 교부
・ 주식의 시가 : 7천원 → 출자전환일 현재 시가임
〈갑설〉 액면가액과 주식발행가액의 차액(1주당 1만원)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이유)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상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함.
〈을설〉 액면가액과 출자전환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1주당 2천원)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1주당 채무액)과의 차액(1주당 8천원)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함.
(이유) 신주 1주당 시가와 발행가(채무)의 차액은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임(기업회계기준 제67조 및 해석 55-67).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함.
○ 서면2팀-1658, 2006.08.30
「질의」
법인이 화의 결정 종결 이후 화의계획과 무관하게 약정을 통해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우선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작을 경우 익금산입 대상인 세무상 채무면제 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500, 2006.08.0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2006.2.6. 신설)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