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울 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 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화성시공고 제2024-4401호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4
화성시공고 제2024-4400호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4
1.「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2. 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 11. 14. ~ 2024....
주택과-30041(2024.11.1)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급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9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5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4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울 산...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검토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