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필요한 일부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주한미군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도 불구하고,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의 왕 시 장 1. 입법예고기간: 2025. 6...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