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일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0. ~ 4. 10.(22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1.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5인), 법률, 2025-03-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를 받을 때 그 의뢰자의 본인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피해를 입는 개인의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최근 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가중하...
「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1.「문경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읍·면·동장은...